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휴학) 중인 자에 대하여 각급 학교 연령 범위내에서 졸업(수료)까지 입영을 연기하는 제도
병역준비역 | 병역판정검사 | 징소집업무 | 예비군 복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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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 만 19세 | 만 19세 ~ 37세 | 20세 이후 예비군 편성 (전역 한 해의 다음 해부터 8년) |
고등학교 | 전문대학 | 대학 | 대학원(석사) | 대학원(박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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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없음 | 2년제 | 3년제 | 4년제 | 5년제 | 4학기제 | 5,6학기제 |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학생본인이 연기원을 직접 제출하지 않고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 3월 31일까지 학교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학적보유자 명부 송부하여 처분
예비군대대 (032-610-0575)
재학생 명단을 받아 연기처리하기 전(3월~4월)에는 재학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입영통지서가 교부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때를 당해 학교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를 주소지 기준 지방병무청에 제출하면 입영통지서가 취소됨.
학생성공처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재학생 입영(소집)원서를 교부 받아 작성하여 본인이 직접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에 제출하거나 예비군대대 경유 지방병무청으로 제출
학생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