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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AI 활용 체크리스트
부천대학교 교수자는 인공지능(AI)을 교육 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다음 원칙을 준수한다.
교수자는 수업 설계 및 교수자료 개발 과정에서 AI를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다.
다만, AI가 생성한 내용은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교수자가 직접 검토 및 수정한 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수업에서 AI 활용을 허용할 경우 교수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AI 활용 범위 설정 및 안내
교수자는 교과목의 특성과 학습목표를 고려하여 AI 활용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강의계획서, 과제 안내문 또는 별도 공지를 통해 학생에게 명확히 안내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방실으로 운영할 수 있다.
교수자는 수업 초기에 해당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고, 필요 시 과제 제출 시의 AI 활용 표시 방식도 함께 제시한다.
2) AI 활용 표시 안내
교수자는 학생이 과제, 보고서, 발표자료 등에 AI를 활용한 경우, 그 사실을 적절한 방식으로 표시하도록 안내한다.
예) 본 과제는 자료 정리 및 초안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하였으며, 최종 내용의 검토와 수정, 사실 확인은 작성자가 직접 수행하였다.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교수자는 별도의 표시 문구, 제출 양식 또는 활용 기록 방식을 정하여 안내할 수 있다.
3) 학습 과정 중심 평가
AI 활용 환경에서는 최종 결과물뿐 아니라 다음 요소를 함께 평가한다.
교수자는 학생이 AI가 제공한 정보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다음과 같은 검증 과정을 안내한다.
교수자는 학생이 AI를 활용하더라도 스스로 판단하고 검토하며 재구성하는 과정을 학습의 일부로 인식하도록 지도한다.
실험·실습·설계·창작·임상·현장실습·자격 연계 교육 등 직접 수행성과와 진정성이 중요한 교육활동에서는 일반 과제와 구별하여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민감정보를 다루는 분야에서는 AI 활용 시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교수자는 학생에게 개인정보, 환자 정보, 실습기관 자료 등 민감한 자료를 AI 서비스에 입력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여야 하며, 실습과 연계된 수업에서는 활용의 편의성보다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원칙을 우선하여 지도한다.
AI는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유용한 도구이지만 수업 운영과 학생 지도, 평가에 대한 최종 책임은 교수자에게 있다. 따라서 교수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교수자는 AI 활용을 단순한 보조적 수단에 그치지 않고 학생의 비판적 사고와 책임 있는 활용 역량을 기르는 교육의 일부로 운영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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