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학생이 동일학기에 학자금대출 또는 장학금 등 2개 이상의 학자금지원을 통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를 방지
구분 | 심사조건 | 판단 | 해소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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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 장학 누계 > 총 등록금 | 중복지원 | 장학금 반환 * 반환금액 = 총 등록금 - 장학 누계 |
대출 | 대출 누계+장학 누계 > 총 등록금 | 중복지원 (대출상환대상) |
장학금으로 대출상환 또는 장학금 반환 * 상환(반환)금액 = 총 등록금 - (대출+장학 누계) |
대출 누계+장학 누계 ≤ 총 등록금 | 정상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 1599-2000
구분 |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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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 |
장학금 | |
중복지원 예외사항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
학사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