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내일 더 찬란하게 빛나는
부천대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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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은 동·하계 방학중 재입학 신청기간에 신청 서류를 준비하여 원스톱서비스센터에 제출하여주시면 됩니다.
※ 신청 서류: 재입학원서, 학적부, 성적증명서, 기타 필요한 서류(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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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정원에 결원이 있는 경우 심사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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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학교 제적 또는 자퇴된 자는 재입학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입학 신청 기간은 학교 홈페이지(www.bc.ac.kr) 공지사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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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충역 만료일을 기준으로 본다면 개강일로부터 3주 이내에 복무만료가 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는 복학이 불가능하고, 주간과정의 대학과정을 야간수업으로 대체하는 것은 업체장이 승인을 하더라도 병역법령에서 규정한 산업기능요원 복무규정에 위반되므로 인정할 수 없지만 만일 귀하의 학적과 수업이 모두 야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업체장과 협의하여 수학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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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도 학기를 변경하여 복학할 수가 없습니다. 6개월을 기다렸다가 학생의 정상적인 학기인 1학기에 복학하여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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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제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2014학번 이전 복학생의 경우는 2년제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다만 3년제를 원하는 경우에는 복학이후 학교에서 정한 기간에 “수업연한연장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3년제로 졸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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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제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 목적 수행에 필요한 경비, 감시, 보호, 봉사 또는 행정업무의 지원과 국제협력 또는 예술, 체육의 육성을 위하여 병역의무의 한 형태로 운영하는 제도로서, 근무형태가 자가숙식, 출, 퇴근 근무하며 소속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되어있고, 출, 퇴근 근무가 곤란하거나 업무수행의 특수성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합숙 근무를 하도록 되어있으므로 학생이 근무하고 있는 소속기관장의 허락을 득할 경우에는 근무 중에 학교에 다니는 것을 학교에서는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학생이 소속기관장 명의로 된 "복학 확인서"를 받아 오시면 복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 학적이 주간인 학생은 불가하며, 야간인 학생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복학 확인서]는 학생의 인적사항이 기재되고 6하원칙에 의거하여 기관장이 복학하여도 좋다고 허락한 내용이 들어있으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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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을 통해 복학신청을 받고 있음으로 학교방문하여 복학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단, 산업체 위탁생, 계약학과 학생은 본캠퍼스에 직접 방문하여 처리(복학원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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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휴학자는 병역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병적증명서, 전역증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기재)을 전산으로 업로드 하여야 합니다.
※ 신청 절차 : 학교 홈페이지 포털시스템 로그인 → 종합정보 → 학생전용 → 학적정보 → 복학신청(병역필증 전산 업로드) ※ 전역예정자는 전역예정증명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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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신청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휴학: 제출서류 불필요 - 병역휴학: 병역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또는 전역예정증명서) - 일반산업체 복학자: 4대보험확인서(택1), 재직증명서, 위탁계약서, 병적증명서(군휴학자 후 복학자의 경우)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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