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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내일 더 찬란하게 빛나는 부천대인입니다.
학칙 제27조(제적)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학업을 중단하도록 조치하는 것
학과상담 (지도교수의견서)
학과장 확인
교학처 방문
등록, 장학 확인 (등록금 반환 등)
최종학적변동처리 (접수증 수령)
학기 개시일 이후 자퇴하는 경우 - 「등록금반환기준」에 따라 등록금이 환불된다.
등록금반환기준
자퇴원서, 부모님동의서, 지도교수의견서
기타: 타대학 입학으로 인한 자퇴의 경우 타대학 합격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