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사항
휴학은 수업일수가 완료된 이후에 할 수 있다. 다만 연속 4주 이상 수업을 받을 수 없는 학생은 학기 중에 휴학을 할 수 있다.
휴학 종류
- 일반휴학 : 질병, 임신·출산·육아 및 개인사정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연속 4주 이상 수업을 할 수 없는 경우
- 병역휴학 : 병역의무 복무로 수업을 할 수 없는 경우
- 휴학연장 : 일반휴학 또는 병역휴학 중인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복학하지 못할 경우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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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학과 휴학 관련
- 계약학과 학생은 온라인 휴학신청이 불가하므로, 휴학원서를 지참하여 교학처로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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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 휴학 관련
- 병무청 공지사항: 휴학을 해도 본인이 입영신청을 하지 않으면 계속 입영 연기자로 관리된다. 군 입대를 목적으로 휴학하는 학생은 먼저 입영을 신청하고, 입영일자가 결정된 후 휴학을 해야 학업공백기간을 줄일 수 있다.
- 병역휴학 신청은 입영일 1주일 전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군입대 후 귀향조치 될 경우 15일이내 귀향증을 첨부하여 일반휴학으로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 병역휴학 기간은 군복무기간 동안으로 전역 후 해당 복학학기 전 까지 이며, 장기복무 시 장기복무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휴학연기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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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휴학 관련
- 휴학은 1년 단위이며 일반휴학은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 신입학생, 재입학생 및 편입학생의 학적 발생 첫 학기는 휴학을 할 수 없다.
(단, 병역, 질병, 임신, 출산 육아휴학 한해서만 휴학을 허가 함.)
(단, 전공심화 첫학기의 경우 휴학을 허가 함.)
- 산업체위탁생은 병역, 질병, 임신, 출산 육아휴학 한해서만 휴학을 허가 한다.
(단, 4주 이상의 장기출장의 경우 소속기관의 확인서류 벌첨.)
- 일반휴학기간 중 군입대를 할 경우에는 입영통지서 또는 입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휴학기간을 연장하여야 함.
(미처리 시 미복학제적 처리됨)
- 장학수혜 대상자는 휴학을 할 경우 장학금 지급이 중지된다.
- 도서대출이 있는 학생은 도서 반납 후에만 휴학이 가능하다.
- 휴학학생은 개인 신상 변동시 ☞ 학교홈페이지(https://portal.bc.ac.kr/ → 포털시스템)에 접속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 학적변동 사항을 소홀히 할 경우 제적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