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내일 더 찬란하게 빛나는
부천대인입니다.
부천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대학교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의 이용·관리 현황 입니다.
본 대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운영․관리 하고 있습니다.
이 방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대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위치, 설치대수 및 촬영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3. 12. 31.기준]
비고 | 관리부서 | 설치장소 | 현황 | 설치목적 | 운영시간 | 화상정보관리 | |
---|---|---|---|---|---|---|---|
설치위치 | 수량 | ||||||
본 캠퍼스 | 사무처 | 각건물 | 로비 및 복도 | 302 | 시설 및 화재, 범죄 예방 |
24시간 | 녹화 |
옥외 | 운동장 및 어울림 등 | 27 | |||||
주차장 | 밀레니엄관 | 23 | 교통단속 | ||||
국제관 | 2 | ||||||
몽당도서관 | 5 | ||||||
소사캠퍼스 | 각 건물 | 로비 및 복도 | 122 | 시설 및 화재, 범죄 예방 |
|||
옥외 | 정문 및 운동장 | 27 | |||||
주차장 | 공학강의동 | 10 | 교통단속 | ||||
옥외주차장 | 8 | ||||||
계 | 526 | [2023.12.31 기준] |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구분 | 권한 | 이름 | 직위 | 소속 | 연락처 |
---|---|---|---|---|---|
본교캠퍼스 | 관리책임자 | 사무처 | 처장 | 소준영 | 032-610-0630 |
관리담당자 | 사무처 |
직원 | 소윤상 | 032-610-0643 | |
소사캠퍼스 | 관리담당자 | 사무처 |
직원 | 김형모 | 032-610-8490 |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
24시간 | 쵤영일로부터 30일 | 통합상황실, 각 건물 당직실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
확인방법 : 본 대학교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 수탁업체 | 담당자 | 연락처 |
---|---|---|---|
경비 | ㈜에스원 | 상황실장 | 032-610-0166 |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주체는 본 대학교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함)
람 및 존재확인 요구 시에는 문서로 하여야 합니다.
본 대학교는 위와 같은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이때에 본 대학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본 대학교는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정보주체가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열람 등을 위하여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 대학교에서 해당 파기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본 대학교는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조치를 취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신규설치 및 설치 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 등의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일 목적 내 단순히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 사용하지 않으며 녹음기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본 대학교는 제8조에 따른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인 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인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본 대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합니다.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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