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대 제2024공1호
부천대학교 소사캠퍼스 2단계사업 신축 건축공사 입찰 공고 |
「부천대학교 소사캠퍼스 2단계사업 신축공사」계약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찰을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3일
부 천 대 학 교 총 장 |
|
|
|
< 본 공고는 청렴∙공정 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
|
|
|
|
|
|
|
|
|
입찰등록자는 반드시 입찰 서류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공정 계약(청렴∙공정 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사업담당 부서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공고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공정 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 제공 및 알선 등의 요구ㆍ약속과 수수(授受) 금지 등에 관한 사항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 간 계약 내용에 대한 개입 행위에 관한 사항
5.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사업담당 부서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6. 기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7.「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 |
|
|
1. 입찰 개요
입찰건명 |
부천대학교 소사캠퍼스 2단계사업 신축 건축공사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800일(2024년 5월 ~ 2026년 7월) |
계약방법 |
내역입찰, 종합심사낙찰제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추정금액 |
금 48,099,060,000원
(부가세 포함) |
입찰 참가신청
등록일 |
2024.2.23.(금)~2024.3.7.(목)
18:00까지 |
입찰서 제출일 |
2024. 4. 2.(화)
12:00까지 |
낙찰자 발표 |
협상적격자 한에서 별도 안내 |
입찰·접수 문의 |
행정처 032-610-8405 |
질의 문의 |
행정처 032-610-8405 |
입찰 참가신청 |
소사캠퍼스 강의동 1층 사무처
·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로 56 / · 입찰 참가신청 시 방문 인원 1인만 가능 |
2. 공사개요
◦ 사 업 명 : 부천대학교 소사캠퍼스 2단계사업 신축 건축공사
◦ 사업부지 :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 56(계수동 791)
◦ 전체부지 면적 : 152,758㎡
2단계 건축면적: 실습강의동 4,203.71㎡, 기숙사동 3,617.36㎡
◦ 용 도 : 교육연구시설(실습동, 도서관 및 기숙사 동)
◦ 지역지구 : 자연녹지구역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철골구조
◦ 건립규모
1) 현재 면적 현황
건 물 명 |
연면적(㎡, 평) |
비 고 |
강의동, 기숙사동 |
30,110.88㎡(약 9,108평) |
|
2) 신축 규모
건 물 명 |
건물 연면적(㎡, 평) |
건물 층수 |
실습동 |
11,930.23㎡(약 3,609평) |
지하 2층/ 지상 5층 |
기숙사동 |
7,944.35㎡(약 2,403평) |
지상 6층 |
3. 입찰 및 계약방식
◦ 내역계약, 청렴계약, 경쟁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계약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2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방법을 적용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일반경쟁(전국)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내역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 계속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공정 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 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입니다.
◦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 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안전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한 부정당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본 대학 『물품 조달 및 계약 시행세칙』제23조에 의해 6월 이상 계속하여 그 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업체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 공고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
◦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 참가 자격 등록 필요
◦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한 1등급 업체
5. 공동계약
◦구성 : 공동수급 협정 시 주계약자 관리방식이 가능함
◦대표자 :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 중 출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함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함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타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를 결성할 수 없음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4인 이내로 하여야 함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 : 입찰 참가 등록 시 제출
6. 낙찰자 결정 방법
◦공고 ⇨ 입찰 참가 신청서 제출 ⇨ 입찰서 제출 ⇨ ⇨ 입찰서 평가 ⇨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 진행 ⇨ 낙찰자 선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방법에 의한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7. 현장설명(개별 방문) 및 입찰 참가 등록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 및 현장 개별 방문으로 대체합니다.
◦현장 개별 방문 및 입찰 참가 등록
- 일시 : 입찰 참가 신청서 등록 기간 내 (2024. 2. 23.(금) ~ 2024. 3. 7(목) 10:00 ~ 16:00)
- 장소 : 부천대학교 소사캠퍼스 강의동 1층 사무처 사무실
- 지참 서류 : 대리인 위임장(서식4) 및 재직증명서(명함, 신분증 지참) 1부.
- 방문 전 담당자 연락 필수
◦입찰 참가 신청서 등록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현장 방문 시 제출)
1) 입찰 참가 신청서(서식1) 1부.
2) 비밀유지확약서(서식4)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5) 공사업면허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6)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서식8) 각 1부, 입찰 참가 신청 시 사용인감 지참.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7) 대표자와 입찰 참가 등록서류 제출자 각 1부.
7) 위임장(서식9) 1부.
8) 유사공사 수행실적(서식10) 1부.
9) 실적증명원(서식11) 및 증빙자료(입찰 참가 자격 이상 확인용) |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의 서류만 인정 (유효기간이 정해진 경우는 예외)
※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등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설계서 열람 담당자에게 사전에 연락을 한 후에 USB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설계서 문의 : 부천대학교 사무처 송정하(☎032-610-8405)
8. 입찰서 제출 및 개찰
◦본입찰은 구매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 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서 제출 기간 : 2024. 3. 27. 00:00 ~ 2024. 4. 2. 12:00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낙찰자 선정 및 계약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방법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고 증빙에 필요한 서류를 입찰 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심사낙찰체 심사기준에 따라 입찰금액(60%)과 공사 수행능력(40%), 사회적 책임점수(공사 수행능력 점수의 배점한대 내에서 가산) 합산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아래에 첨부한 [별표4], [별표5] [별표6]에 의해 평가합니다.
◦다만,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 공사 수행능력 점수와 사회적 책임 점수의 합산 점수(사회적 책임 점수는 공사 수행능력 점수의 배점한도 내에서 가산한다)가 높은 자
2) 입찰금액이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 다만, 다음 균형가격이 예정 가격의 100분의 88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이 낮은 자
3) 공사 수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4) 사회적 책임 점수가 높은 자
5)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종합심사낙찰제로 낙찰받은 계약금액(공동수급체로 낙찰받은 경우에는 전체 공사 부분에 대한 지분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이 적은 자
6) 추첨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계약 체결 전에 제출해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10. 입찰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합니다.
11. 입찰 보증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준하여 본 대학교에서는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합니다.
12. 입찰등록 서류
◦입찰등록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스캔본(PDF)을 나라장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① 공사 견적서(공사 세부내역 포함)
② [서식2] 입찰포기 각서 1부
③ [서식3] 입찰승복 확약 각서 1부
④ [서식5] 확약서 1부
⑤ [서식6] 청렴⋅공정 계약이행 서약서 1부
⑥ [서식12] 신용 등급 평가표 1부
⑦ [서식13] 재무구조 현황 1부
⑧ [서식14] 보유 인력 현황 1부
⑨ [서식15] 배치 기술자(건설공사책임자) 이력사항 1부
⑩ [서식16] 공동수급표준협정서(주계약자관리방식) 1부
⑪ [서식17] 대표자 선임장 1부
⑫ [서식18]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⑬ [서식19]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인서
⑭ 납세증명서(국세 및 지방세) 각 1부
⑮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사업자) 혹은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사업자)
⑯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입찰금액의 2.5%) *부천대학교 130-82-00011
* 보증기간 시작일 : 입찰등록 서류 마감일 이전
* 보증기간 만료일 : 입찰등록 서류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
⑰ 종합심사낙찰제 평가를 위한 공사 수행능력 평가 증빙자료 1부 |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 (단, 유효기간이 정해진 경우는 예외)
※ 사본은 ‘원본 대조필’ 사용인감 날인
13. 평가 기준
◦평가 기준
심사 분야 |
심사 항목 |
가중치 |
배점 |
공사 수행능력
(40점) |
전문성 |
시공실적
(시공인력) |
25% |
10 |
매출액 비중 |
5% |
2 |
배치 기술자 |
20% |
8 |
역량 |
공공공사 시공평가 점수 |
30% |
12 |
규모별 시공역량 |
15% |
6 |
공동수급체 구성 |
2% |
0.8 |
일자리 |
건설인력 고용 |
3% |
1.2 |
소계 |
100% |
40 |
입찰금액
(60점) |
금액 |
100% |
60 |
가격 산출의 적정성 |
단가 |
감점 |
|
하도급 계획 |
사회적 책임
(가점 2점) |
건설안전 |
60% |
※ 공사 수행능력에 가산 |
공정거래 |
20% |
지역경제 기여도 |
20% |
소계 |
100% |
계약신뢰도
(감점) |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
감점 |
|
하도급 관리계획 위반 |
감점 |
하도급 금액 변경 초과비율 위반 |
감점 |
고난도 공사의 시공계획 위반 |
감점 |
* 공사 수행능력 점수와 입찰금액 점수를 합한 총점은 100점으로 한다.
14. 하도급 관리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 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서식18】‘하도급 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하도급 시 해당 법령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서식19】'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입찰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귀속됩니다.
◦낙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 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할 경우 부정당업자로 향후 본교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낙찰자로 처리(결정)된 후에도 계약 체결 대상 업체로 부적합한 하자 발견 시 계약대상 선순위에서 배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순위자와 계약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ㆍ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 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주요 조건을 위반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 해지, 부정 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고문 및 입찰유의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대학 내부 규정 등에 의하며, 입찰참가자는 관계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우선협상대상자의 협상일시 및 장소는 종합심사 평가 후에 별도 개별 통보하며, 미협상대상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입찰 제출문서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된 내용으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상세내용은 우리 대학 사무처에 비치되어 있으며 기타 사항은 문의처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