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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2026학년도 1학기 고졸 후학습자(희망사다리Ⅱ유형) 장학금 신규장학생 선발 안내
2026학년도 1학기 고졸 후학습자(희망사다리Ⅱ유형) 장학금 신규장학생 선발 안내 1. 신청대상 가. 최종학력이 고졸*이며, 재직요건을 충족한 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나. 전문학사 취득자(전문대졸, 학점인정제 등)가 전공심화과정 진학, 4년제 신·편입하는 경우도 허용 (전문학사 취득자(전공심화, 4년제 신·편입)는 학위 취득 전 재직경력 2년 이상 필수) 다.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산업체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현재 재직 인정 대상 기업에 재직 중이어야 함 ※ 단,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는 1년 이상 시 지원 가능 2. 장학금액: 현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정규학기 등록금 차등지원 가. 중소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자의 장학금액은 등록금 전액 나. 대기업, 비영리기관(비영리법인, 비사업자)에 재직 중인자의 장학금액은 등록금의 50%까지 지원 3. 의무사항: 의무 불이행 시에는 장학금 전액환수 가. (학적유지) 장학금 수혜학기에 학적변동(휴학, 자퇴 등) 발생 시 장학금 전액 반환 나. (의무재직) 장학금 수혜 후 재직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심사 기준일로부터 1년이내에 재직대상기업에 재직해야 함. ※ 의무재직기간: 장학금 수혜학기(횟수) X 4개월(120일) ※ 의무재직 불이행 시, 지급된 장학금 전액 반환(환수) 처리 4. 신청기간: ~ 3.19.(목) 18시까지 5. 재직 인정 제외 기업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에서 공시한 본부기관 및 부설기관을 포함하여 동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기관은 모두 의무재직 인정 제외 ■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 - 지방직영기업(제5조), 지방자치단체조합(제44조), 지방공사(제49조), 지방공단(제76조), 지방공기 업평가원(제78조의 4) -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www.cleaneye.go.kr)에서 공시한 지방공기업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관 -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www.cleaneye.go.kr)에서 공시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 가족이 대표로 있는 기업 ※ 심사 통과 기업이 향후 부모 기업으로 확인될 경우 장학금 전액 반환(환수) 조치 ■ 법인이 아닌 종교 단체 ■ 외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영업소나 연락사무소 - 단,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한 국내법인은 재직 인정기업에 포함 ■ 재직인정 제외 업종 - 소비향락업 : 「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규제법」제2조, 「사행행위규제법」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 예시 :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①주점업(I), ②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R) - 제외 업종은 기업신용조사․평가 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기준으로 확인 ※ 심사 통과 기업이 향후 제한업종으로 확인될 경우 장학금 전액 반환(환수) 조치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바랍니다. ☎ 문의: 1800-0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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