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학술대회, 논문발표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답변 요약사항 안내
1. 청탁금지법상 학술대회, 논문발표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답변 요약 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술대회, 논문발표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답변사항 1. 학회 논문발표 또는 발표논문 토론이 외부강의등에 해당되나요? 네, 해당됩니다. 청탁금지법 제 10조의 규율 대상인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성’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여야 합니다. “학회에서의 논문 발표”와 “발표논문에 대한 토론”의 경우에도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인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16.10.11 답변사항 2. 학술대회, 토론 등에서 사회(좌장)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외부강의등에 해당되나요? 네, 해당됩니다. 사회(좌장)의 경우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형태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됩니다. 다만, 단순히 순서에 따른 진행만 하는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17.2.9 답변사항 부천대학교 청탁방지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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