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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부천대학교 본교 무선망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공급자 선정사업 공고
부천대학교 제2020-20호 <본 계약은 청렴·공정 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등록자는 반드시 입찰 서류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공정 계약(청렴∙공정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의 요구ㆍ약속과 수수(授受) 금지 등에 관한 사항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에 관한 사항 5.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6.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7.「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해야 함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입찰건명 부천대학교 본교 무선망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공급자 선정사업 공고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2022. 12. 31. (제안요청서 참조)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방법 직접 입찰, 제안서 기술 평가 기초예산 총 117,480,000원(부가세 포함) 입찰 등록일 2020. 12. 08.(화) 11:00 까지 제안서 발표일 2020. 12. 09.(수) 14:00 낙찰자 발표 협상적격자 한에서 별도 안내 입찰 등록 접수처 2020. 12. 08.(화) 11:00까지 부천대학교 밀레니엄관 9층 ∙ 제안문의 : 스마트IT센터 032-610-0122 ∙ 입찰문의 : 경영지원팀 032-610-0622 ※ 현장설명회는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로 대체하며, 위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시 재공고 및 안내 2. 입찰 및 계약방식 ▣ 실적 인정 기준(공고문 양식 참조) * 실적증명서 및 증빙서류에 반드시 관련실적 사항이 명시되어야 함 * ‘실적증명원’ 제출이 어려울 경우 : 계약서 또는 세금계산서 등 사본 제출(원본 대조필 인감 날인) 첨부 ※ 실적입증의 책임은 업체에게 있으며, 허위 조작 등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입찰 및 계약은 무효처리 3. 입찰 참가자격 ◦ 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심사 및 평가 ⇨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진행 ⇨ 낙찰자 선정(계약체결) ⇨ 용역진행 4. 입찰자 유의사항 ◦ 입찰의 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제안서(USB 포함)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본 대학으로 부터 취득한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및 정보유출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찰자에 있습니다. ◦ 입찰등록 결과 제안사 다수 시 1차 서면평가를 통하여 2차 제안평가 대상 업체를 선정하여 별도로 통보합니다. ∙ 1차 서면평가 안내 : 제출한 제안서와 실적물로 기술평가 실시하며 4개 업체 이내로 선정 ∙ 1차 서면평가 기준 : 기술평가 점수(90점) 배점한도 85% 이상인 자 ◦ 평가 심사결과 및 세부내용에 관하여 공개하지 않으며, 공고문에 안내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 제안서 발표 안내 사항 ∙ 제안발표시간 : 총 15분(발표시간 10분, 질의응답 5분) *상황에 따라 지연 될 수 있음 ∙ 프리젠터(레이저포인터), 발표자료는 본 대학에서 준비 ∙ 발표장소 및 시간은 입찰등록 이후 입찰 등록자의 정보로 개별 문자 안내 예정 5.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합니다. 6. 입찰보증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준하여 본 대학교에서는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금액(사업예정금액)의 5/100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합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음) 7. 입찰 등록 서류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규정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의 기술과 가격을 동시에 입찰 등록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합니다. ◦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하여 평가합니다. ◦ 평가점수 비율은 기술능력 평가 90/100과 입찰가격 평가 10/100입니다. ◦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한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된 내용으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계약 체결 전에 제출해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낙찰자격을 박탈하며, 부정당업자로 향후 본교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 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낙찰자격은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기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사업 관련된 하도급 개별법령(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 본 입찰공고 및 계약서에 기재되지 아니 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사항들은 「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1. 제안서 평가기준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기준 기술 능력 평가 (90점) 정량적 평가 (10점) 경영상태 o 경영상태의 적정성: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5점 수행 실적 o 최근 3년 이내 유사 사업(유·무선랜 구축 또는 유·무선랜 유지관리) 분야 사업 수행 실적 5점 정성적 평가 (80점) 사업 수행 부문 대상사업 이해도 o 대상 업무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o 업무분석 체계의 명확성 o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25 사업추진 전략 o 추진전략의 창의성 o 추진전략의 타당성 일정계획 o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o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o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조직 부문 유사분야 전문성 o 무선망 장비 유지보수 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10 조직체계 적절성 o 수행 조직 체계의 적절성 기술 부문 사업추진 내용 o 사업 추진내용의 적정성 o 무선망 장비 유지보수의 안정성 및 우수성 o 운영 장비간 상호운용성, 보안성 등 보장 방안의 적정성 o 무선망 장애 확인, 진단, 보고의 신속성 20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 등 개선방안 o 지원 일정, 지원 체계, 일정의 적정성 o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장애대책 방안의 적정성 o 예비 부품 확보 및 수급 체계 적정성 o 학교 이용 현황 및 환경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o 무선망 사용자 편의성을 위한 방안의 적정성 관리 및 정보보안 부문 관리방법론 o 위험관리, 자원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형상관리,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15 품질보증 방안 o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품질보증 관련 공인인증 보유 여부) o 제조사와의 협력 방안 o 전용회선 서비스 품질 보장의 적정성 및 타당성 o 품질 보증 절차 및 내용의 적정성 정보보안 방안 o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 시스템 정보보안 방안 o 유지관리 인력 정보보안 방안 지원부문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o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정성 o 교육 제공 및 기술이전계획(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o 학교 현장 맞춤형 매뉴얼 제작, 배포 15 기타 지원방안 o 하도급 시 하도급 금액 비율, 계약금액 비율의 적정정 o 무선망 장비의 관리 지원 범위 방안 o 기타 협력사업 방안 가격평가 (10점) 입찰가격 o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10점 ○ 가격평가점수 산출방법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공고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공정 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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