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대 제2024용1호
부천대학교 소사캠퍼스 2단계사업 CM형감리 용역 입찰 공고 |
「부천대학교 소사캠퍼스 2단계사업 CM형감리 용역」계약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찰을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4일
부 천 대 학 교 총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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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는 청렴∙공정 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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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자는 반드시 입찰 서류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공정 계약(청렴∙공정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사업담당 부서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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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공고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공정 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의 요구ㆍ약속과 수수(授受) 금지 등에 관한 사항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에 관한 사항
5.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사업담당 부서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6.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7.「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해야 함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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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입찰건명 |
부천대학교 소사캠퍼스 2단계사업 CM형감리 용역 |
계약기간 |
착수일로부터 32개월(2024년 2월 ~ 2026년 9월)
(시공전 단계 3개월 + 시공 단계 26개월 + 시공후 단계 3개월)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기초금액 |
금 1,378,850,000원
(부가세 포함) |
입찰 등록일 |
2024. 1. 31.(수)
09:00 ~ 11:00까지 |
제안서 평가일 |
입찰 등록 후 별도 안내 |
낙찰자 발표 |
협상적격자 한에서 별도 안내 |
입찰·접수 문의 |
행정처 032-610-0644 |
제안서 문의 |
행정처 032-610-0644 |
입찰등록안내 |
본 캠퍼스 밀레니엄관 6층 사무처
·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신흥로 56번길 25 / · 입찰등록 시 방문인원 1인만 가능 |
2. 입찰안내
◦ 지역제한, 총액계약, 청렴계약, 경쟁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43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방법을 적용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한 부정당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본 대학 『물품조달 및 계약 시행세칙』제23조에 의해 6월 이상 계속하여 그 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업체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 공고일 기준 【건설사업관리 분야】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자.
◦ 공고일 기준 【소방 분야】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에 따라 전문소방공사 감리업을 등록한 자.
◦ 공고일 기준 【통신 분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정보통신부문 전문분야(정보통신 또는 정보관리)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에 의한 직무종류 정보통신 분야(정보기술-정보관리 또는 통신-정보통신)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대학교(전문대학 포함)에 대한 단일 건으로서 연면적 15.000㎡이상의 건설사업관리 준공실적을 보유한 업체 (단, 실적은 관련 협회에 등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연면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관련 실적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발주자 혹은 경력관리 수탁기관 발급 실적증명서)
▣ 실적 인정 기준
◦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서 및 증빙서류에 반드시 “대학교” 사항이 명시되어야 함
◦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참여 지분율에 따른 산정 면적만 인정
◦ 실적입증의 책임은 업체에게 있으며, 허위 조작 등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입찰 및 계약은 무효처리 |
4. 공동계약
◦구성 : 필요 시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함
◦대표자 : 건설사업관리 분야의 건설기술용역업을 등록한 자
◦제안공모 당선자의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리업 등록을 필하였거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 한 자 혹은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이행하여야 함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타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해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간 공동수급체를 결성할 수 없음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4인 이내로 하여야 함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 : 입찰참가등록 시 제출
5. 낙찰자 결정방법
◦공고 ⇨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심사 및 평가 ⇨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진행 ⇨ 낙찰자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해당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음(비예가 방식)
6. 가격제안서 제출 및 개찰
◦가격제안서는 안내 된 서식과 규격에 작성하여 입찰등록일에 제안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가격개찰은 모든 발표가 종료 된 이후 개찰하며, 개찰 당시 참여 한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 개찰 합니다.
7. 제안서 평가 관련 안내
◦입찰의 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평가를 위해 당일 15분전 까지 평가장에서 대기하셔야 합니다.
◦제출된 제안서(USB 포함)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입니다.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입찰금액(가격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제안서의 모든 제안내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제안서 제출자는 제안서에 추가제안 등으로 표시하고 협상과정에서 입찰금액 이외의 추가금액을 요구할 수 없으며, 추가제안 미이행 시 제안서 평가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로서 간주되어 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본 제안요청과 관련하여 부천대학교로부터 취득한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및 정보유출의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 있습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입찰등록 결과 제안사 다수 시 1차 서면평가를 통하여 2차 제안평가 대상 업체를 선정하여 별도로 통보합니다.
▣ 1차 서면평가 안내 : 제출한 제안서와 실적, 전문인력 보유현황, 경영상태로 기술평가 실시하며 5개 업체 이내로 선정
1차 서면평가 기준 : 기술평가 점수(80점) 배점한도 85%(68점) 이상인 자 중 상위 5개 업체 |
◦평가위원회 심사를 통해 기술평가 점수(80점)가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 중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합니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로 하고 운영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높은 항목 순서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로 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계약 체결 전에 제출해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9. 입찰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합니다.
10. 입찰 보증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준하여 본 대학교에서는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합니다.
11. 입찰등록서류
① [서식1]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② [서식2] 입찰포기 각서 1부
③ [서식3] 입찰승복 확약 각서 1부
④ [서식4] 비밀유지 확약서 1부
⑤ [서식5] 확약서 1부
⑥ [서식6] 청렴⋅공정 계약이행 서약서 1부
⑦ [서식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⑧ [서식8] 가격제안서 1부
* 부가세 포함한 총액으로 작성, 세부내역서(월별 투입 예정인원) 첨부하여 밀봉 제출
⑨ [서식9] 인감증명서 1부 및 사용인감계 1부, 입찰 등록 시 사용인감 지참
⑩ [서식10] 위임장 및 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⑪ [서식11] 유사용역 수행실적 1부
⑫ [서식12] 용역이행 실적증명원 1부
⑬ [서식13] 신용 등급 평가표 1부
⑭ [서식14] 재무구조 현황 1부
⑮ [서식15] 보유 인력 현황 1부
⑯ [서식16] 책임 기술자(건설사업관리자) 이력사항 1부
⑰ [서식17]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1부
⑱ [서식18] 대표자 선임장 1부
⑲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⑳ 납세증명서(국세 및 지방세) 각 1부
㉑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사업자) 혹은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사업자)
㉒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입찰금액의 2.5%) *부천대학교 130-82-00011
* 보증기간 시작일 : 입찰등록서류 마감일 이전
* 보증기간 만료일 : 입찰등록서류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
㉓ USB 1매(발표용 PDF 및 원본파일 등)
㉔ 제안서 8부 *제안요청서 세부내용 참조
* 원본 1부 (관리용 : 수행기관 명시) 사본 7부(평가용 : 수행기관 삭제)
* 사본 (평가용) 에는 수행기관명, 로고, 대표자명,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 수행기관을 인지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 삭제
㉕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사본 1부
㉖ 전문소방공사 감리업 등록증 사본 1부
㉗ 정보통신 전문분야 신고서, 등록증 사본 1부 |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 (단, 유효기간이 정해진 경우는 예외)
※ 사본은 ‘원본 대조필’ 사용인감 날인
12. 제안사항 및 평가기준
◦제안사항 : 제안요청서 참조
◦평가기준
기 준 |
평 가 항 목 |
배점 |
기
술
평
가
(80) |
정량
평가
(15) |
○ 사업 수행 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또는 “기숙사” 건설관리용역의 대표자로 참여한 납품완료 실적 건당 1점
(공동수급 실적의 경우 건축사 구성원별 해당 건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한다.)
구분 |
5건 이상 |
4건 |
3건 |
2건 이하 |
점수 |
5 |
4 |
3 |
2 |
|
5 |
○ 전문인력 보유현황
- 기술사/건축사 보유인력
구분 |
80명 이상 |
70명 이상 |
60명 이상 |
60명 미만 |
점수 |
5 |
4 |
3 |
2 |
|
5 |
○ 경영상태 평가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
5
(대표자) |
정성
평가
(65) |
○ 사업의 이해
- 사업 특성에 대한 이해
- 발주자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
- 발주자 보고 및 연락체계
- 관련 법령에 대한 파악
- 현장관리와 민원처리의 적절성
- 대학과의 유기적 협력 방안 |
15 |
○ 사업수행 계획
- 원가관리 계획의 적절성
- 공정관리 계획의 적절성
- 품질관리 계획의 적절성
- 안전관리 계획의 적절성
- 환경관리 계획의 적절성 |
20 |
○ 조직구성 및 본사지원 계획
- 인력 구성 및 운용방안
- 본사지원 체계
- 인원배치 계획
- CM단장 투입 계획
-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등급) 및 역량 |
20 |
○ 추가 제안사항
- Value Engineering 업무 진행 계획
- 예상 문제점 및 대응방안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시공사 관리 및 대응 방안
- 과업 이외 용역업무 제안사항 |
10 |
소 계 |
80 |
가격평가
(20) |
○ 가격의 적절성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산식에 따름 |
20 |
총 계 |
100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단위 : 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배점 |
5점 |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5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4.9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4.8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4.7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4.6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4.5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4.4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3.0 |
◦사전검토
- 발주기관은 관련 공모 규정 및 지침, 관계 법령 등에 기초하여 응모작품의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심사 이전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한다.
항목 |
기준 |
관련 법령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실격
(심사제외) |
제출도서의 익명성을 위반한 경우 |
직․간접적으로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
심사 전 심사 관련자와 접촉하여 응모작에 대해 설명한 경우 |
제출도서의 규격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나 과제 누락 등 중대한 미비사항이 발견될 경우 |
응모안 제출 후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를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사항을 과도하게 초과/미달한 경우 |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로 심사위원회가 실격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
제안서 작성방법 위반 |
1점/
항목당 |
관련 법령의 경미한 위반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사항을 경미하게 위반 |
제출물의 형식과 규격 및 작성기준 위반 |
제출부수 부족 시 |
0.5점/부당 |
- 기술검토 사항
※ 기술검토 결과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반영한다.
※ 감점의 합산이 5점 이상일 경우,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실격 처리하며 5점 미만일 경우, 심사 시에는 투표에 참고사항으로 고려하도록 한다.
13. 기타 유의사항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된 내용으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귀속됩니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체결을 거부할 경우 부정당업자로 향후 본교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낙찰자로 처리(결정)된 후에도 계약체결 대상 업체로 부적합한 하자 발견 시 계약대상 선순위에서 배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순위자와 계약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주요조건을 위반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대학 내부 규정 등에 의하며, 입찰 참가자는 관계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우선협상대상자의 협상일시 및 장소는 제안서 평가 후에 별도 개별통보하며, 미협상대상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낙찰 된 업체는 [참고.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을 참고하여 준수하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상세내용은 우리대학 행정처에 비치되어 있으며 기타 사항은 문의처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