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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2021학년도 노선버스 외부광고 대행 입찰 공고
부천대학교 제2021-14호 2021학년도 노선버스 외부광고 대행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2021학년도 노선버스 외부광고 대행 사업자 선정 계약기간 계약 체결일 ∼ 6개월간 (본교 사정에 의해 계약기간 변경될 수 있음) 계약방법 지역제한, 총액계약, 청렴계약 입찰방법 2단계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기초예산 총 196,000,000원(부가세 포함) 입찰등록일시 2021. 7. 28.(수) 13:30∼15:00 규격심사 (기술평가) 2021. 7. 28.(수) 16:30 개찰일시 2021. 7. 28.(수) 18:00 (경영지원팀 계약담당자 PC) 개찰장소 경영지원팀 계약담당자 PC 낙찰자 발표 2021. 7. 29.(목) 11:00 * 대학 홈페이지 안내공고 계약체결 2021. 7. 30.(금) 예정 *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기타문의 ∙ 제안문의 : 대학홍보센터 032-610-0791 ∙ 입찰문의 : 경영지원팀 032-610-0622 입찰 등록 접수처 2021. 7. 28.(수) 13:30∼15:00 부천대학교 밀레니엄관 6층 경영지원팀 2. 입찰내용 및 계약방식 ◦지역제한, 총액계약, 청렴계약, 경쟁계약, 규격·가격 동시 입찰입니다. ◦입찰등록일시 당일 오전 9시부터 10시30분 까지 입찰 등록이 가능합니다. ◦국가계약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단계 입찰(규격, 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제안서와 가격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 → 기술평가 (제안서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 3.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법률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이 동일한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경기·인천 인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2019.07.∼2021.07.) 기관 및 기업, 대학의 버스광고 대행실적이 단일 건 기준 1건 이상이 있는 업체 (공동 이행 및 하도급 실적 제외) 4. 계약 조건 ◦‘2021학년도 노선버스 외부광고 대행’ 사업에 필요한 제반 조건을 규정한다. ◦계약 후 대학 사정에 의해 버스 노선번호는 변동될 수 있으나, 버스 전체 수량은 변동이 없다. ◦낙찰자로 선정 된 이후 제안한 내용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계약은 파기 되며, 계약상대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하여 차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낙찰자로 선정 된 이후 불가피하게 버스 노선번호 변경해야 할 경우 변경노선은 30%를 넘을 수 없다. ◦마을버스는 노선버스에서 제외해야 하며, 낙찰 된 버스 노선이 변경되어야 할 경우에는 제안한 버스노선과 유사한 노선으로 계약해야 한다. ◦버스 광고물 제작 및 탈부착까지의 모든 비용은 계약업체가 부담해야 하며, 이를 포함한 가격을 산출하여 가격제안서를 입찰하여야 한다. 5. 입찰등록서류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서류만 인정하며,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① [서식1]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② [서식2] 가격제안서 1부 (*부가세 포함한 총액으로 작성, 세부견적서 첨부하여 밀봉 제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입찰금액의 2.5%) *부천대학교 130-82-00011 ⑤ 납세증명서(국세 및 지방세) 각 1부 ⑥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사업자),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사업자) ⑦ [서식3] 인감증명서 1부 및 사용인감계 1부 ⑧ [서식4] 위임장 및 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⑨ [서식5] 유사사업 수행실적 및 [서식6] 용역이행 실적증명원 ⑩ [서식7] 재무구조 현황 ⑪ 제안서 5부 (18페이지 참조) * 2단계 규격·가격 동시 분리입찰 제안서 제출방법 참조 ※ 입찰 등록 시 반드시 사용 인감 지참 6. 계약상대자 결정 ◦입찰공고 → 입찰 접수(규격 및 가격 입찰 접수) → 기술평가(제안서평가) 실시 → 기술평가 (제안서평가) 평가하여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 → 최저가 입찰자 낙찰자 결정 → 계약 체결 ◦동일한 금액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계약 체결 전에 제출해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해야 함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낙찰자격을 박탈하며, 부정당업자로 향후 본교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 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낙찰자격은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체결 함 ◦공고문에 안내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결정 7. 입찰보증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준하여 본 대학교에서는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금액(사업예정금액)의 5/100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함.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음)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 보증금은 우리대학에 귀속됨. 8. 기타 유의사항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귀속됩니다.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된 내용으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협상 완료 후 계약 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계약 체결 전 제출해야 하며, 지체 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체결을 거부할 경우 부정당업자로 향후 본교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낙찰자로 처리(결정)된 후에도 계약체결 대상 업체로 부적합한 하자 발견 시 계약대상 선순위에서 배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순위자와 계약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의 협상일시 및 장소는 제안서 평가 후에 별도 개별통보하며, 미협상 대상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평가 심사결과 및 세부내용에 관하여 공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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