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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부천대학교 소사캠퍼스 2단계사업 신축공사 공사보험 업체 선정 입찰 공고
부천대 제2024용11호 부천대학교 소사캠퍼스 2단계사업 신축공사 공사보험 업체 선정 입찰 공고 「부천대학교 소사캠퍼스 2단계사업 신축공사 공사보험 업체 선정」계약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찰을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4일 부 천 대 학 교 총 장 < 본 공고는 청렴∙공정 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입찰등록자는 반드시 입찰 서류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공정 계약(청렴∙공정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사업담당 부서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공고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공정 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의 요구ㆍ약속과 수수(授受) 금지 등에 관한 사항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에 관한 사항 5.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사업담당 부서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6.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7.「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해야 함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입찰건명 부천대학교 소사캠퍼스 2단계사업 신축공사 공사보험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2026. 8. 6.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 보험가입금액 공사목적물 재물손해담보 41,963,614,667원 기초금액 41,145,300원 입찰 등록·제출일 2024. 7. 15.(월) 09:00 ~ 11:00 개찰일 2024. 7. 15.(월) 11:00 낙찰자 발표 적격심사 대상자 대상 별도 안내 입찰·접수 문의 사무처 032-610-8405 입찰등록안내 소사캠퍼스 강의동 1층 사무처 사무실 ·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로 56 2.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자로서 입찰참가신청 접수일 기준 손해보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보험업법 제4조의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본사 또는 대리점에 한함 1)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은 입찰참가 가능 2) 보험사별 1개 조직만 입찰 가능(본사 또는 본사에서 단독으로 위임받은 조직에 한함) 3) 동일 보험사 2곳 이상 참여시 해당보험사 전부 무효처리 ◦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안을 입찰마감일에 제출하여야 함) ◦ Risk Based Capital(RBC) 비율 220% 이상인 보험사 ◦ 2024년 기준 신용평가등급과 관련하여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이상,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2- 이상, 기업신용평가등급 A- 이상인 보험사 ◦ 다음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1) 입찰 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업체와 법원에 화의 또는 법정관리를 신청 중인 사업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사업자 3. 공동계약 ◦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불가 4. 입찰 ◦ 입찰방법 : 총액입찰제, 적격심사제 ◦ 입찰마감 : 2024. 7. 15.(월) 09:00~11:00 ◦ 입찰진행 1) 소사캠퍼스 강의동 1층 102호 사무처 제출 2) 입찰공고문 및 입찰안내서를 미숙지하여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있음 ◦ 개찰 : 2024. 7. 15.(월) 11:00 5.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47.995%)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투찰 시 가장 많이 추첨(업체당 2개 추첨)된 2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 ◦ 적격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며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5조 제1항 제6호([별표6] 보험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의 평가기준을 적용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결정 ◦ 낙찰자 결정의 우선순위 1) 적격심사 점수가 높은 자 2) 지급여력비율이 높은 자 3) 신인도가 높은 자 4) 발주자의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 심사대상업체는 요청에 따라 조달청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자체심사를 실시하고 증빙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 제출해야 함 ◦ 적격심사세부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차순위 업체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6. 입찰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함 7. 입찰 보증금 및 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준하여 본 대학교에서는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7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입찰보증금 전액은 우리대학교에 귀속되며 낙찰은 무효 처리 8. 입찰등록서류 ① [서식1]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② [서식2] 가격제안서 1부 * 총액으로 작성, 세부견적서 첨부하여 밀봉 제출 ③ [서식3] 인감증명서 1부 및 사용인감계 1부, 입찰 등록 시 사용인감 지참 ④ [서식4] 위임장 및 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⑤ [서식5] 보안서약서 1부 ⑥ [서식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⑦ [서식7] 서약서 1부 ⑧ [서식8] 확약서 1부 ⑨ [서식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⑩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⑪ 보험업 등록증 사본 1부 ⑫ 납세증명서(국세 및 지방세) 각 1부 ⑬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사업자) 혹은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사업자) ⑭ 보험금 지급여력비율 확인서 1부 ⑮ 신인도 평가기준 확인서 1부 * 적격심사 평가기준에 포함되는 항목의 확인문서, 해당없는 입찰자는 제출 제외 가능 ⑯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부 ⑰ 입찰 제출문서 스캔본 USB 1매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 (단, 유효기간이 정해진 경우는 예외) ※ 사본은 ‘원본 대조필’ 인감 날인 12. 기타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입찰안내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귀속됨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체결을 거부할 경우 부정당업자로 향후 본교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 낙찰자로 처리(결정)된 후에도 계약체결 대상 업체로 부적합한 하자 발견 시 계약대상 선순위에서 배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순위자와 계약을 협의함 ◦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주요조건을 위반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공고문 및 입찰안내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대학 내부 규정 등에 의하며, 입찰 참가자는 관계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함 ◦ 적격심사 대상자는 개찰 후에 별도 개별통보하며, 비대상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 ◦ 입찰결과 담합한 흔적이나 물증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유찰시키며, 모든 입찰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대학교 사무처(032-610-8405)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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