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대 제2024공2호
2024학년도 부천대학교 혁신지원사업 하계 환경개선공사(건축) 입찰 공고 |
「2024학년도 부천대학교 혁신지원사업 하계 환경개선공사(건축)」계약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찰을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부 천 대 학 교 총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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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는 청렴∙공정 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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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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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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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계약건명 |
2024학년도 부천대학교 혁신지원사업 하계 환경개선공사(건축)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4년 8월 23일까지 |
공사위치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56번길 25 부천대학교 밀레니엄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로 56 부천대학교 소사캠퍼스 강의동 |
기초금액 |
888,063,000원(부가세 포함) |
추정가격 |
807,330,000원(부가세 별도) |
낙찰방법 |
적격심사 |
주공종 |
실내건축공사업(100%) |
2. 입찰안내 및 유의사항
◦ 제한경쟁입찰, 단독입찰, 총액계약, 청렴계약,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낙찰 후 계약포기 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으니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검토 및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길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본 대학 「물품조달 및 계약 시행세칙」 제23조에 의해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업체
◦ 공고일 전일부터 현재 주된 영업소(본사) 소재지가 서울·경기·인천 인 업체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체
▣ 실적 인정 기준
◦ 공동계약 및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서 및 증빙서류에 반드시 관련실적 사항이 명시되어야 함
◦ ‘실적증명원’ 제출이 어려울 경우 : 계약서 또는 세금계산서 등 사본 제출(원본 대조필 인감 날인) 첨부
◦ 실적입증의 책임은 업체에게 있으며, 허위 조작 등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입찰 및 계약은 무효처리 |
4. 공동계약
◦ 본 공사는 공동계약이 불가합니다.
5. 입찰참가 신청
◦ 신청기간 : 2024. 6. 27.(목) ∼ 2024. 7. 3(수) 16:00까지
◦ 신청방법 : http://www.ebiz4u.co.kr에 PDF 파일(스캔본) 업로드
[입찰참가 신청 서류]
① [서식1]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② [서식2] 인감증명서 1부 및 사용인감계 1부
③ [서식3]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사업자) 혹은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사업자/주민등록번호 미표기)
⑥ 공사업등록증 사본 1부
⑦ 납세증명서(국세 및 지방세) 각 1부
⑧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입찰금액의 5%) *부천대학교 130-82-00011
- 보증기간 시작일 : 입찰참가 신청 마감일 이전
- 보증기간 만료일 : 입찰참가 신청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 |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 (단, 유효기간이 정해진 경우는 예외)
※ 사본은 원본대조필, 제출서류 미비 시 참가자격 박탈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 제출기간 : 입찰참가신청 승인(마감)시부터 2024. 7. 4.(목) 13:00까지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구매조달시스템(http://www.ebiz4u.co.kr)에서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
나)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ebiz4u.co.kr)에 신청마감 일시까지 반드시 회원가입 및 참가 등록을 완료하여야 응찰이 가능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7. 4.(목) 13:10, 이비즈포유 전자입찰시스템
7. 입찰 보증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입찰등록마감일까지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본 대학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현장설명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우선순위 부여)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제1항제3호 [별표3]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
◦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순공사원가)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별로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2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대상통보를 받은 이후로 조달청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자체심사를 실시하고 증빙에 필요한 서류를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 업체를 심사하며 입찰보증금은 귀속됩니다.
◦ 적격심사세부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차순위 업체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제출서류
◦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 신용등급 평가표
◦ 그 밖의 제출서류 각 1부(해당자만 제출) |
10. 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해야 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보험료 등의 미사용으로 인한 사후 정산 시(대가지급 청구 시) 변경계약을 하여야 하며, 사용내역 확인(사업장 신고확인서 및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첨부)후 청구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합계(A값) |
8,031,521 |
10,195,160 |
104,008 |
5,210,860 |
18,016,906 |
41,558,455 |
11.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함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본교에서 요구하는 안전관련 서류를 작성 및 승인받아 계약을 이행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제73조, 시행령 제59조 안전기술지도 대상공사이며, 본교와 계약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고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여 공사 중 안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 입찰참가자는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사입찰공고
나.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다.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라.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마.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사.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아.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자.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낙찰자로 처리(결정)된 후에도 계약체결 대상 업체로 부적합한 하자 발견 시 계약대상 선순위에서 배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순위자와 계약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주요조건을 위반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세내용은 우리대학 사무처에 비치되어 있으며 기타 사항은 문의처로 문의바랍니다.
14. 문의
◦입찰 및 공사 관련 : 사무처 032-610-0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