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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대출][재학생]2010-1학기 정부학자금대출 안내문
<재학생>2010-1학기 정부학자금대출 안내문 취업 후 학자금상환대출(ICL)이란? 학자금대출을 원하는 대학생에게 등록금 실소요액(1인당 한도없음)과 생활비(학기당1백만원, 연간2백만원한도)를 대출해주고, 소득이 없는 기간 중에는 원리금 상환을 유예받다가 상환기준소득 이상 소득발생시점부터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 재학생은 취업 후 학자금상환대출과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취업 후 학자금상환대출로 신청하였어도 자격기준에 미달 될 경우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이자지원있음)로 전환됩니다.(장학재단에서 소득분위 확인) ◉ 대출 신청 및 실행기간(금리 5.7%) 1. 취업 후 학자금상환대출(ICL) - 대출 신청기간 : 10.01.25 (월) ~ 10.03.30 (화) 07:00 ~ 22:00 - 대출 실행기간 : 10.02.08 (월) ~ 10.03.31 (수) 09:00 ~ 17:00 2.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 대출 신청기간 : 10.01.25 (월) ~ 10.03.30 (화) 07:00 ~ 22:00 - 대출 실행기간 : 10.01.25 (월) ~ 10.03.31 (수) 09:00 ~ 17:00 ※ 대출실행은 학교 등록기간에만 가능합니다.
◉ 대출금액의 3%이내의 보증료가 폐지되었습니다. ◉ 재학생의 경우 일반상환학자금대출도 기존과 같이 소득에 따라 이자지원(무이자,저리)이 가능합니다.
◉ 신청자격 가. 일반학자금대출 자격 요건 1)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복학포함)중인 대한민국 국민 (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는 제외) 2)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학생 3)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인 학생 (부천대학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여 인트라넷에서 환산점수 확인) 4) 최소의 신용심사 요건을 갖춘 대학생 예) 휴대폰요금이 장기간 연체되는 경우, 신용카드가 연체되는 경우, 학자금대출 이자 연체 등 5) 195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나. 취업 후 학자금상환대출 자격 요건 1)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복학포함)중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는 제외) 2)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학생 3)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80점 이상인 학생 4) 소득인정액기준 소득 7분위 이하인 대학생 5) 대출신청 가능연령인 만 35세 이하인 대학생 ◉ 신청절차 1.인터넷뱅킹 가입(영업시간내) 및 통장개설 후 해당 은행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상의 금융거래에 필요한 일종의 사이버거래 인감증명서 이므로, 자신의 PC나 휴대가 가능한 USB에 저장합니다. -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학생은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재발급(또는 갱신)받으시기 바랍니다. 2. 학자금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대출신청 - 대출신청은 10.01.25(월) ~ 10.03.30(화)까지 신청 (토,일,공휴일 제외) 신청시간 : 07:00 ~ 22:00 - 가족관계는 본인의 부모를 기준(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으로 정확하게 입력(단, 기혼자는 배우자 정보 입력)하셔야 합니다. - 다자녀 정보는 본인의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 자녀정보 입력바랍니다. ※ 부모정보 오류 및 기재 누락 시 이자지원에서 배제 될 수 있습니다. 3.부천대학(학생처) 및 은행(국민,외환,신한,기업,우리은행 중)에 증빙서류 제출 제출대상 대학 학부생(대학원생 제외) 신규이용자 기이용자 제출서류 학자금대출 신청서, 주민등록등본(공통제출) 미혼 부모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않거나 부모가 사망한 경우 (부모 중 한분이 사망한 경우도 동일) ◦학생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서류 없음 (단, 이전학기 대출시와 현재 가족사항 변동시 신규이용자와 동일) 기혼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않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이혼한 경우 혼인관계 증명서 추가제출
상황별 추가서류명 발급장소 학생이 이혼한 경우(기혼자 해당) 혼인관계증명서 주민센터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으로 부모의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본인의 가족관계확인서 또는 주민센터 부모의 기본증명서 : ‘08.1.1. 이후 부모 사망 주민센터 제적등본 : ‘07.12.31. 이전 부모 사망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급자증명서 주민센터 다자녀(3인이상)가구의 셋째 이후 해당자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황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
- 등본상에 부모가 나타나있는 경우에는 학자금신청서,등본만 제출해주시고, 부모중 한분이라도 나타나지 않거나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학생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제출바랍니다.(기혼자는 배우자 기준)
- 기초생활수급권자인 경우에는 학교로 본인명의의 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하며, 인터넷으로 발급된 서류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재학생은 소득분위파악 및 검증기간이 10일 소요되므로 반드시 2/11일 이전까지 신청 및 서류제출해야
합니다.
- 개인별로 필요한 서류종류는 신청서 작성 후 학자금신청서에 “제출서류안내”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은행으로 서류 제출할 경우에는 1.20(수)~2.26(금)까지만 가능합니다.
- 학교 및 은행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 장학재단으로 FAX제출(02-3419-8800)바랍니다.
4. 장학재단에서 대출대상자 심사 및 대출승인
- 대출신청자가 모두 대출을 받는 것은 아니며, 대학의 추천 및 재단의 심사결과에 따라 대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 [학자금포털사이트>마이페이지>대출신청현황]에서 ‘대출승인’결과 확인
5. 기금승인 확인 후 학자금포털 사이트에서 대출실행(대출약정체결★)
- 대학의 등록금납부 기간(2.22 ~ 2.26)동안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학자금포털사이트
(www.studentloan.go.kr)에서 대출 및 보증약정 체결 (공인인증서 미 구비시 대출불가)
- 대출 및 보증약정 후 등록금은 학교계좌로, 생활비는 학생 개인계좌로 입금됩니다.
- 대출실행사실 확인은 대출실행 당일에는 확인되지 않으며 익일에 조회 가능하며,
부천대학 인트라넷에서 수납확인을 꼭 하셔야 합니다.
※ 재학생은 기등록(등록금 납부 후 대출)이 불가합니다.
※ 학자금대출이 완료 후 잊지 말고 다음 달 부터 학자금대출 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자가 연체되는 경우에는 다음 학기 학자금대출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개인 신용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서류를 제출한 학생도 무이자 대상자 발표가 나기 전까지는 이자납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문의>
♣ 부천대학 학생처 032-610-0573~4, 032-610-0577
♣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콜센터 : 1666-5114
♣ 국민은행 콜센터 : 1644-9999
♣ 우리은행 콜센터 : 1588-5000
♣ 신한은행 콜센터 : 1577-8000
♣ 외환은행 콜센터 : 1588-3500
♣ 기업은행 콜센터 : 1566-2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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