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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대출][신입생]2010-1학기 정부학자금대출 안내문
<신입생>2010-1학기 정부학자금대출 안내문 취업 후 학자금상환대출(ICL)이란? 학자금대출을 원하는 대학생에게 등록금 실소요액(1인당 한도없음)과 생활비(학기당1백만원, 연간2백만원한도)를 대출해주고, 소득이 없는 기간 중에는 원리금 상환을 유예받다가 상환기준소득 이상 소득발생시점부터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 신입생은 선택권없이 취업 후 학자금상환대출(ICL)로 신청하시어 신청 후 자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 는 일반학자금대출(이자지원없음)로 전환됨을 알려드립니다.(장학재단에서 소득분위 확인) ◉ 대출 신청 및 실행기간 (금리 5.7%) - 대출 신청기간 : 10.01.15 (금) ~ 10.3.30 (화) 07:00 ~ 22:00 ※ 취업후 학자금상환대출(ICL)을 희망하는 학생은 대출신청과 서류접수를 1.28(목)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1.28(목)이후에 신청 및 서류제출시 일반상환학자금대출로만 신청됩니다. - 대출 실행기간 : 10.02.01 (월) ~ 10.03.31 (수) 09:00 ~ 17:00 ※ 대출실행은 학교 등록기간에만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 친권자동의 절차 2010-1학기부터 미성년자는 친권자동의 절차 없이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신입생의 경우 일반학자금대출은 이자지원이 없습니다.(생활비포함) ◉ 대출금액의 3%이내의 보증료가 폐지되었습니다. ※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사이트 : www.studentloan.go.kr ▶ 취업 후 학자금대출 신청자격(성적, 소득, 나이 세부분 모두 충족) 1) 대학 및 전문대학 진학예정자 중 소득분위 1~7분위면서 수능 또는 내신이 6등급 이상인 학생 (산업체위탁 학생도 고등학교 내신 6등급 이하는 일반대출로 전환됩니다.) 2) 만 35세 이하인 학생 * 신용불량자로 일반대출이 거절된 학생도 취업후 학자금상환제도(ICL)를 이용가능합니다. ( 취업 후 학자금상환제도는 미래소득에 연계되어 상환하는 제도임) ◉ 신청절차 1.인터넷뱅킹 가입(영업시간내) 및 통장개설 후 해당 은행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상의 금융거래에 필요한 일종의 사이버거래 인감증명서 이므로, 자신의 PC나 휴대가 가능한 USB에 저장합니다. -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학생은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재발급(또는 갱신)받으시기 바랍니다. 2. 학자금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대출신청 - 가족관계는 본인의 부모를 기준(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으로 정확하게 입력(단, 기혼자는 배우자 정보 입력)하셔야 합니다. - 다자녀 정보는 본인의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 자녀정보 입력바랍니다. ※ 부모정보 오류 및 기재 누락 시 이자지원에서 배제 될 수 있습니다. ※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 시 생활비 부분 (일반상환학자금대출자는 해당사항 없음) - 대출금액 : 등록금 + 입학금(신입생)+생활비(ICL 신청자에 한함) 생활비 : 연간 200만원 (학기당 100만원) * ICL자격 충족 학생은 생활비만 신청하는 것도 가능(해당학기 등록 여부 확인 후 기준충족 시 지급됩니다.) 하며, 정해진 대출신청기간 중에만 신청이 가능하나, 기초생활수급자는 학기 중 2회 신청가능하며, 신청 기간에 따라 3월 또는 6월에 지급됩니다. ※ 생활비대출 지원 조건(생활비에 대한 지원이며, 등록금대출원금에 대한 이자는 별개)
소득분위 구분 지원금액 상환방법 비고 원금(생활비) 이자 기초생활 연200만원 (학기당 100만원) 무상보조 학기 중 2회 지급 1~3 납부유예 무이자 유예기간 동안 무이자이며, 상환개시일기간부터는 원금+이자납부 4~5 납부유예 등록금대출과 동일 (원금과 이자 유예) 6~7 거치기간 이자납입 상환기간 원리금납입 (최대 10년 거치, 10년 상환)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상환방식 적용 (이자지원 없음) 8~10*
*소득 8~10분위는 해당자 중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후 해당자만 가능.
소득 8~10분위 일반학생은 일반대출 이용.
- 소득분위에 따라 생활비대출을 받은 후, 학기 중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경우 생활비를 신청하여 무상보조금을 받아 기존의 생활비 대출금을 상환합니다.(기존 발생된 이자는 상환처리해야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비대출 지급 기준
㉮ 신청접수 및 지급시기 : 학기 중 2회 지급(예정)
지급회차 |
대학 추천 접수기간 |
지급시기 |
1회차 |
2010.1.19.~2010.2.28. |
2010.3.15. |
2회차 |
2010.5.15.~2010.5.30. |
2010.6.15. |
㉯ 지원방법
ⅰ) 소득분위(1~10분위)에 따라 대출기간 동안 등록금 및 생활비 지급
ⅱ) 대학추천 접수기간 내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대학으로 제출
ⅲ) 대학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신청접수
ⅳ) 기존의 생활비대출을 무상생활비 지원금으로 상환
3.부천대학(학생처) 및 은행(국민,외환,신한,기업,우리은행 중)에 증빙서류 제출
제출대상 대학 학부생(대학원생 제외) 신규이용자 기이용자 제출서류 학자금대출 신청서, 주민등록등본(공통제출) 미혼 부모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않거나 부모가 사망한 경우 (부모 중 한분이 사망한 경우도 동일) ◦학생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서류 없음 (단, 이전학기 대출시와 현재 가족사항 변동시 신규이용자와 동일) 기혼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않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이혼한 경우 혼인관계 증명서 추가제출
*상황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
상황별 |
추가서류명 |
발급장소 |
학생이 이혼한 경우(기혼자 해당)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으로 부모의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본인의 가족관계확인서 또는 |
주민센터 |
부모의 기본증명서 : ‘08.1.1. 이후 부모 사망 |
주민센터 |
|
제적등본 : ‘07.12.31. 이전 부모 사망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주민센터 |
다자녀(3인이상)가구의 셋째 이후 해당자 |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자녀확인서류) |
- 등본상에 부모가 나타나있는 경우에는 학자금신청서,등본만 제출해주시고, 부모중 한분이라도 나타나지 않거나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학생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제출바랍니다.(기혼자는 배우자 기준)
- 신입생들은 신청 및 서류접수를 1.28(목)까지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수능성적표 추가제출 대상자
- 수시 신입생 : 내신 (수능성적표 추가 서류제출 안하셔도 됩니다.)
정시 신입생 : 내신이나 수능성적 둘 중 택하여 수능성적(2가지 영역이상 6등급 이내)을 택할 경우에는 수능성적표를 추가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적추출불가(2006이전졸업자, 학사전형, 산업체위탁 중 취업 후 학자금상환대출 희망자)
- 고등학교 성적표(1~3학년1학기)를 학생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초생활수급권자인 경우에는 학교로 본인명의의 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수시학생은 학교로 제출, 정시학생은 합격자발표 후 우리대학 입학예정자는 학생처로 제출)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하며, 인터넷으로 발급된 서류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인별로 필요한 서류종류는 신청서 작성 후 학자금신청서에 “제출서류안내”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은행으로 서류 제출할 경우에는 1.20(수)~2.26(금)까지만 가능합니다.
- 학교 및 은행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 장학재단으로 FAX제출(02-3419-8800)바랍니다.
4. 장학재단에서 대출대상자 심사 및 기금승인
- 대출신청자가 모두 대출을 받는 것은 아니며, 대학의 추천 및 재단의 심사결과에 따라 대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 [학자금포털사이트>마이페이지>대출신청현황]에서 ‘기금승인’결과 확인
5. 기금승인 확인 후 학자금포털 사이트에서 대출실행(대출약정체결★)
- 대학의 등록금납부 기간(2.2 ~ 2.4)동안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학자금포털사이트
(www.studentloan.go.kr)에서 대출 및 보증약정 체결 (공인인증서 미 구비시 대출불가)
- 대출 및 보증약정 후 등록금은 학교계좌로, 생활비는 학생 개인계좌로 입금됩니다.
- 등록금납부 확인은 하나은행 실시간 등록확인 사이트에서 수납확인을 꼭 하셔야 합니다.
※ 학자금대출이 완료 후 잊지 말고 다음 달 부터 학자금대출 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자가 연체되는 경우에는 다음 학기 학자금대출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개인 신용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문의>
♣ 부천대학 학생처 032-610-0573~4, 032-610-0577
♣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콜센터 : 1666-5114
♣ 국민은행 콜센터 : 1644-9999
♣ 우리은행 콜센터 : 1588-5000
♣ 신한은행 콜센터 : 1577-8000
♣ 외환은행 콜센터 : 1588-3500
♣ 기업은행 콜센터 : 1566-2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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