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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국가근로장학금 학기당 최대근로제한시간 예외대상자 신청 안내
국가근로장학금 학기당 최대근로제한시간 예외대상자 신청 안내 2020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중 학기당 최대근로제한시간 예외대상자 신청을 다음과 같이 받고자 합니다. 최대근로 제한시간 예외대상자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원스톱서비스센터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 2020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 중 아래 해당되는 학생 2. 자격조건 : 장애인, 다자녀가구(3자녀이상),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가구, 국가유공자,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ㆍ중증환자, 학업ㆍ육아 병행자 3. 신청기간 : 2020년 5월 26일(화) ~ 6월 5일(금) 18시까지 4. 신청방법 :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학생 본인이 원스톱서비스센터 방문 5. 제출서류 구분 필수서류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다자녀가구 (3자녀이상, 미혼에 한함) · 다자녀증명서 - 생계를 같이 하는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다문화가정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및 외국인사실확인서 등 다문화 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증명서(본인에 한함) 국가보훈자 · 국가보훈자 증빙서류(본인에 한함)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중 한분이 중증환자* · 진단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학업·육아병행자* · 가족관계증명서(자녀 연령 확인가능해야 함) ※ 증빙서류는 신청일 기준 발급 3개월 이내의 서류에 한함. * 중증환자 인정 범위: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질환, 희귀성 난치질환) 및 폐결핵, 전치 12주 이상 상해) * 학업․육아병행 시 육아연령은 육아휴직 가능 연령 적용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재학 이하의 아동) ※ 서류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처리 6. 문의 : 원스톱서비스센터(☎ 032-610-0568~9, 8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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