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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대출]재학생/2011-2학기 정부학자금대출 안내문
<재학생>2011-2학기 정부학자금대출 안내문 ※ 재학생은 기등록(등록금 납부 후 대출)이 불가능 합니다. ◆ 대출신청 기간 및 신청 자격 (금리 4.9%)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든든학자금대출) 일반상환학자금대출 대출신청기간 2011.7.6.(수)~2011.9.30.(금) 09:00~22:00 중요! 대출신청은 소득분위 확인절차로 인해 대출마감 5일전까지 신청바람. 대출실행기간 2011.8.22.(월)~2011.10.07.(금) 09:00~17:00 중요! 대출실행은 등록기간에만 가능하며, 대출실행까지 완료하셔야 등록금납부 완료. 대상자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복학포함)중인 학생 성적기준 ● 직전학기12학점이수 ● 평점80/100이상 ● 직전학기12학점이수 ● 평점70/100이상 소득기준 ● 소득7분위이내 ● 다자녀가구의셋째부터소득분위에관계없이 대출가능 ● 소득기준제한없음 ● 다자녀지원해당없음 신용요건 재단이 정하는 대출금지 및 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 신청연령 만35세 이하 만55세 이하 지역거주 제한 없음
※ 취업 후 학자금상환대출신청이 원칙이며, 취업 후 학자금상환대출로 신청하였어도 자격기준에 미달 될 경우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이자지원 없음)로 전환됩니다. 또한 소득분위 확인 전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을 신청한 경우 역시 이자지원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장학재단에서 소득분위 확인)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http://www.kosaf.go.kr)
절 차 |
설 명 |
1. 공인인증서 구비 |
●인터넷뱅킹가입(영업 시간 내) 및 통장 개설 후 해당 은행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발급 |
2. 대출신청 |
● 학자금포털사이트(www.kosaf.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대출신청 |
3. 증빙서류 제출 |
● 제출처 : 밀레니엄관 지하 1층 학생처 9:00~15:00 까지 또는 한국장학재단 팩스 제출 (02-3419-8800) ● 제출서류 : 아래 표 참조 (신청서 출력 후 ‘제출서류목록 안내 확인) |
4. 대출심사 및 승인 |
● [학자금포털사이트>마이페이지>학자금대출현황]에서 ‘대출승인’결과확인 |
5. 대출실행 |
● [학자금포털사이트>마이페이지>학자금대출현황]에서 ‘대출금지급신청' 클릭 하여 대출실행(등록기간내에) |
6. 등록금납부 확인 |
● 대출실행 후 다음날 학교‘학생인트라넷’에서 등록금납부내역확인 |
◆ 제출서류 : 기본서류 - (학자금대출신청서, 서약서, 학생의 주민등록등본)
제출대상 |
대학학부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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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이용자 |
기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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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서 류 |
공 통 |
학자금대출신청서, 서약서 (대출신청 후 출력 가능), 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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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혼 |
부모와 동일세대를 구성 |
◦학생의 주민등록 등본 |
◦제출서류 없음 (단, 가족사항변동시 신규이용자와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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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이혼 후 부 또는 모와 비거주 인 경우 |
◦학생의 주민등록 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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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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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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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동일세대를구성하지않거나 부모가사망한 경우 (부모중한분이 사망한경우도동일) |
◦학생의 주민등록 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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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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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혼 |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구성 |
◦학생의 주민등록 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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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않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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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경우‘혼인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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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
다자녀(3인 이상) 가구의 셋째이후해당자 |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부/모의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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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권자(본인) |
◦학생의 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 수급권증명서는 대학에서만 접수, 매학기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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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본인) |
◦학생의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
◆ 신청시 유의 사항
① 대출신청자가 모두 대출을 받는 것은 아니며, 재단의 심사결과에 따라 대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② 가족관계는 본인의 부, 모를 기준(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으로 정확하게 입력, 기혼자는 배우자 정보 입력
③ 다자녀 정보는 본인의 ‘부 또는 모 의 가족관계증명서’상 자녀정보 입력바랍니다.
④ 등본 상에 부, 모가 나타나있는 경우에는 학자금신청서, 서약서, 등본만 제출합니다.
부모 중 한분이라도 나타나지 않거나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학생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제출바랍니다.
(기혼자는 배우자 기준)
⑤ 기초생활수급권자인 경우에는 학교로 본인명의의 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⑥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하며, 인터넷으로 발급된 서류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⑦ 개인별로 필요한 서류종류는 신청서 작성 후 학자금신청서에 “제출서류안내”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⑧ 학교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 한국장학재단으로 FAX제출(02-3419-8800)바랍니다.
⑨ 대학의 등록금납부 기간에 학자금포털사이트에서 대출실행 하셔야 등록금 납부가 완료가 됩니다.
(공인인증서 미 구비시 대출 불가)
⑨ 대출 및 보증약정 후 등록금은 학교계좌로, 생활비는 학생 개인계좌로 입금됩니다.
⑩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은 학자금대출실행 완료 후 잊지 말고 다음 달 부터 학자금대출 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자가 연체되는 경우에는 다음 학기 학자금대출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개인 신용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문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1666-5114
- 부천대학 학생처 032-610-0573~4, 032-610-0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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