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내일 더 찬란하게 빛나는
부천대인입니다.
중요2013년도 2학기 국가근로 신청안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학비 부담을 줄여주며, 전공관련 근로경험 축적을 통해 현장적응력 및 취업능력을 돕고자 2013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 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니 관심 있는 학생들의 신청바랍니다. - 아 래 - 1. 국가근로장학생 신청 : 2.신청방법 : 3. 장학생 선발 소득요건을 충족한 학생 4. 서류제출 구분 제출서류 비고 필수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대상으로 표시된 학생만 제출 선택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보건복지부에 자격이 미확인된 학생에 한하여 해당 증빙서류 제출 다자녀가구 미혼일 경우 부 또는 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일 경우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학생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 (인터넷 및 무인발급기 발급 서류도 인정) 1) 신청완료 후 다음 날(휴일 제외) 홈페이지 확인 시 “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생략 보건복지부에 자격여부를 확인하고 미확인된 경우 SMS로 제출대상자를 안내 3) [신청정보]에 “차상위계층”으로 표시한 경우 반드시 해당 서류제출 필요 5. 서류 제출처(통합신청 시 서류 미제출자 포함) 국가근로장학금 선택 후 서류제출 버튼 클릭] 절차에 따라 스캔한 이미지파일 등록(권장) 6. 국가근로 장학생 운영 흐름 ➀ 근로희망 학생/ 현재 국가근로 진행 학생 →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www.kosaf.go.kr) 국가근로 장학생 신청 후 신청기간 내에 서류제출(신청 후 학생 마이페이지에 서류제출 대상자로 확인되는 학생) ➁ 근로희망 학생 → 원스톱서비스센터로 학생신청서(서약서)제출 ③ 한국 장학재단 국가근로 장학생 승인 → 학교에서 국가근로장학생 추천 ➃ 국가근로 선정학생 →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www.kosaf.go.kr) 근무 기록을 기재함.(=출근부) (출근부는 근무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작성해야 함) ➄ 국가근로 학생 →매월1일 ~말일. 출근부를 작성 후 업체 담당자의 결재 후 원스톱서비스센터에 제출.(매월5일까지) ➅ 원스톱서비스센터 → 출근부를 합산하여 익월 매월 3째주 금요일 국가근로 장학금 지급함. 7. 유의사항 ① 휴학생, 졸업자, 자퇴자, 외국인학생, 산업체위탁생 등 신청 불가 ② (성적정보입력) 직전학기 70점/100점 만점 이상만 근로가능 ➂ 2013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생들도 재신청해야 2학기 근로가능 ➃ 국고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신청학생 모두가 국가근로 장학생으로 선발되기는 어려우며 시간 및 인원조절이 있을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 문의사항 : 한국장학재단(1599-2000) 또는 원스톱서비스센터(032-610-056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1차 : 7.24(수) ∼ 8.2(금)
추가 2차 : 9.23(월) ∼ 9.27(금)
추가 3차 : 11.18(월) ∼ 11.22(금)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신청완료 후 신청기간 내에 서류제출 (신청 후 학생 마이페이지에 서류제출 대상자로 확인되는 학생)
대한민국 국적자 중 대학(교)에 재학중인(복학생포함) 가계곤란 학생으로 성적요건 및
-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 70점/100점 만점 이상
- 소득요건 : 소득분위 7분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포함)
신청완료 후 다음 날(휴일 제외)에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 본인이 입력한 [신청정보]를 근거로 필수서류와 선택서류 구분
2) [신청정보]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으로 표시한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 시설수급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자격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서류제출 필요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로그인→사이버창구→장학/대출 신청→장학/대출 신청현황→
- 한국장학재단 팩스로도 송부 가능 (02-3419-8831)
⦁소수점은 절사하지 않음. 반올림 없음(예: 69.9점은 탈락)
대학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