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내일 더 찬란하게 빛나는
부천대인입니다.
중요근로복지공단 능력개발비용(학자금)대부사업 안내
2013년도 2학기 근로복지공단 능력개발비용(학자금)대부사업 안내 ◎ 융자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자영업자는 해당 연도 대부사업 공고일 현재 보험가입 후 합산하여 180일이 지난 사람으로 한정)가 자비로 아래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할 또는 재학하는 경우(석·박사 과정 포험) ①[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②[평생교육법]제33조 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대의 평생교육시설 ③[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족학교
※학점은행제, 평생교육원 중 정규학위만 인정 : 자격증 취득 수료과정 제외
※별정직, 계약직 공무원, 별정 우체국법에 의한 별정 우체국 직원 제외
◎ 신청제한
- 정부 공공기관에서 학자금을 이중으로 대부 받고 상환하지 않은 자
- 이미 대부한도액 (신용보증 한도액)까지 대부를 받은 자
- 같은 학기의 학자금을 이미 대부 받은 자
- 장학금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 (일부만 받은 경우 차액 신청 가능)
-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대부를 받았거나 신청한 자
-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 신청, 용도외 사용 등으로 대부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자
- 근로자신용보증지원사업규정에 따라 보증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 대부조건
1. 대부한도
- 해당학기 학자금(입학금,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전액
⊙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학금, 대부금, 보조금, 지원금(명칭 불문)등으로 지원(또는 보조) 받거나
대부 (또는 대출)받은 경우는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대부금액으로 함.
⊙ 분할납부 등록금에 대한 학자금 대부 신청 방법
- 현행 근로자 학자금대부의 신청은 학기별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대학학자금 대부 횟수는 대학의 총학기수
이내로 하고 있으므로 등록금 총액에 대한 납부예정증명서를 소속 학교로부터 발급받아 대부 신청
※ 개인별 대부횟수 : 2년제 (4회), 3년제 (6회), 4년제 (8회)
※ 공단 신용보증 총 한도액 2천만원 범위내
2. 상환기간
- 졸업 후 2년까지 거치(거치기간 동안은 연 1% 이자만 납부) 후 5년 매월 균등 분할 상환(상환기간 동안은 연 3%
이자와 원금 상환)
3. 거치기간 산정방법
- 졸업예정연도 + 2년
단, 대학원 5학기는 무조건 2년
※ 대학원 석 · 박사의 거치기간은 수업연한과 관계없이 2년제와 동일하게 산정 됨
4. 보증요건
- 공단에서 시행하는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여부 선택 (신용보증 이용 시 보증료 연 0.3% 별도 부담)
- 고용보험가입 자영업자는 공단의 신용보증 이용 불가 (농협은행을 통한 개인 신용 대출만 가능)
⊙ 보증방법 선택
- 신용보증 이용 시 신용보증료 연 0.3% 일시 선납방식으로 대부원금에서 공제되고 입금되며,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직접 대부 실행
- 농협은행을 통하여 일반대부를 받을 시에는 개별보증, 담보 등의 제공이 필요하며, 공단에서 대부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도 농협은행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대출이 안될 수도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확인하시고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대행금융기관
기업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은 공단 신용보증으로만 대부 가능
- 일반(개인신용대출)대부는 농협은행를 통해서만 대부 가능
◎ 접수 및 선발
1.신청서교부 및 접수처
방문 : 주소지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인터넷 :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에서 희망드림 근로복지넷과 같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고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2.접수기간
2013.07.01(월) ~ 2013.10.31(목)
※ 대학원생은 회차 별 모집 후 우선 순위 기준에 따라 선발
※ 대부재원 소진 시 남은 회차 모집 없으므로 빠른 회차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영업자는 대부사업 공고일(2012.12.24.) 현재 보험가입 후 합산하여 180일 지난 자가 대상입니다.
◎ 우선순위 및 구비서류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64조)
순위 |
해당자 |
구비서류 |
1순위 |
명장 각종 기능대회 입상자 |
명장증서 입상확인서 |
2순위 |
장애인 |
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
3순위 |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근로자로서 산업단지 근무하거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에 재학중인자 |
산업단지 근무 확인서(별지) 재학증명서(학교법인) |
4순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근로자 |
전산확인 가능(제출 불필요) |
5순위 |
노사문화 우수기업 또는 고용평등 우수기업 소속 근로자 |
증서 |
6순위 |
건설일용근로자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
7순위 |
피보험자기간이 장기인 근로자 |
전산 확인 가능(제출 불필요) |
대학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