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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진안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사업 신청 안내
진안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사업 신청 안내 1. 신청대상 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일 기준 부모가 2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학생 나. 부모가 사망한 경우 학생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2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학생 다. 국가, 타 지자체, 법인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학자금 이자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2. 지원범위 : 2016년 7월 ~ 12월까지 발생한 대출이자 전액 (단, 학자금대출 상환계좌 완제, 대출잔액 및 조건 변동에 따른 상환처리 불가 등 사유 발생 시 지원대상자 계좌에 지급할 수 있음) 3. 지원방법 : 대출상환계좌로 상환처리 4. 신청기간 : 2016년 10월 1일(토) ~ 10월 31일(월) 5. 신청방법 : 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직접 또는 우편제출 6. 접 수 처 : 진안군청 행정지원과 또는 읍·면사무소 총무담당 7. 제출서류 가. 신청서 1부. 나. 재학증명서 1부. 다. 주민등록포본 1부. 8. 지급기간 : 2016년 10월 이후 예정 9. 문의사항 : 경기도 콜센터 ☎ 031-120 또는 경기도 교육협력과 ☎ 031-8008-4823~4 붙임 : 진안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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