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내일 더 찬란하게 빛나는
부천대인입니다.
중요이중지원 방지 안내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사업)
이중지원 방지 안내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사업) 1. 이중지원이란: 동일학기에 한 학생이 등록금액보다 지원금(대출+장학금) 합계가 많은 경우 ※ 이중지원을 해소하지 않을 경우 국가장학금 선발 탈락 및 학자금대출 제한 2. 지원금합계: 장학금 + 학자금대출액 가. 장학금 : 국가장학금 및 교내ㆍ외 장학금 나. 학자금대출 : 한국장학재단 및 외부기관 학자금 대출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대출상품 외에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군인 대학 학자금 대부, 근로자 학자금 대부 등에서 제공하는 장학 및 대출 상품도 포함) 3. 이중지원 예시 : 등록금(300만원) < 학자금대출(200만원) + 장학금(200만원) ※ 이중지원 해소 방법 1) 학자금대출 200만원 중 100만원이상 상환 (권장) 2) 장학금 200만원 중 100만원 반납 4. 이중지원 대상 제외 가. 대가성 장학금: 근로장학금, 한길우수인재장학금, 학생리더장학금 나. 월보조 및 생활관비 장학금 등 등록금과 무관한 장학금 5. 이중지원 확인방법 :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로그인→ 사이버창구 → 이중지원 → 이중지원 현황 6. 상환방법 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상환방법 재단 홈페이지 접속 사이버창구 → 학자금대출관리 → 학자금대출상환 → 중도상환 → 일부상환 또는 전액상환 선택 → 상환을 원하는 대출계좌 선택 → 즉시출금 또는 가상계좌로 상환 (즉시출금이 가상계좌 상환보다 빠르게 처리 됨) 나. 한국장학재단 외 대출 상환방법: 기관에 문의하여 대출계좌로 이체 7. 상환시 유의사항 : 이중지원 해소가 필요한 년도, 학기 및 등록금 상환(생활비 상환X) 확인 8. 법적근거 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 50 조의 5(중복지원의 방지) 나. 취업 후 학자금 대출 특별법 제 39 조(이중지원의 방지) 다. 대출 신청 당시 신청서에 이중지원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 포함되어 있음 9. 문의처 가.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1599-2000 나. 공무원연금공단 : 1588-4321 다. 사학연금공단 : 1588-4110 라. 국군재정관리단 : 1577-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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