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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2017학년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신규장학생 추가 선발 안내
2017학년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신규장학생 추가 선발 안내 1. 신청대상 가. 정규학기 2·3학년 재학생(산업체위탁, 전공심화과정, 계약학과 제외) 나. 직전학기 12학점 이수 및 평균점수 70점 이상 2. 유형별 선발기준 가. 취업지원유형 1) 지원대상: 중소·중견(매출액 2,000억원 미만)기업 취업(희망)자 2) 장학금액: 등록금 전액 + 취업준비장려금(200만원) 3) 의무사항 - 재학 중 직무기초교육(40시간) 이수 - 졸업 후 중소·중견기업에서 의무기간 만큼 근무 ※ 의무종사기간 = 장학금 수혜횟수(학기) * 180일 나. 창업지원유형 1) 지원대상: 학점인정형 정규교과 창업강좌 이수자 또는 해당학기 내 이수예정자 2) 장학금액: 등록금 전액 + 창업준비장려금(200만원) 3) 의무사항 - 재학 중 창업기초교육(40시간) 이수 - 졸업 후 창업하여 의무기감 만큼 창업기업 유지 (단, 장학금 수혜 이전 창업자는 장학생 선정일 이후부터 의무기간 인정) ※ 의무창업 유지기간 = 장학금 수혜횟수(학기) * 180일 3. 신청기간 : 2017년 11월 27일(월) ~ 12월 4일(월) 18시 까지 4.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온라인 신청 5. 유의사항 가. 취업(예정)자가 신청한 당시의 근무 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장학생으로 신청 및 선발은 될 수 있지만, 졸업 후 근무지가 중소 /중견(매출액 2천 억 미만) 기업이 아닌 경우 전액 환수됨 나. 부적격자로 적발 또는 의무종사 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시 보증보험사를 통해 장학금 환수(원금, 손해 지연금, 법적조치비용)등의 책임이 발생함 다. 휴학*·자퇴·제적·편입 등 학적변동 발생자는 자격박탈 및 전액반환 * (휴학인정) 군입대, 질병·상해, 임신·출산, 천재지변, 창업휴학(창업유형 신청자) ※ 초과학기, 졸업유예, 성적미달, 가족(부, 모)의 간병, 소속대학 규정상 불가피한 경우, 생계곤란으로 휴학한 경우 의무종사 또는 반환 선택 가능 6. 문의사항 가. 취업지원형: 원스톱서비스센터 담당자 (☎032-610-0561) 나. 창업지원형: 산학협력·취업지원처 담당자 (☎032-610-0614) 붙임 1.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장학생 의무사항 안내 1부. 2.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학생신청 매뉴얼(취업지원형) 1부. 3.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학생신청 매뉴얼(창업지원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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