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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건설근로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사업 신청 안내
「건설근로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사업 신청 안내 1. 신청자격: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2016년도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2. 선정방법: 퇴직공제 적립일수, 건설근로자 연령, 소득분위 등을 고려하여 지원자 선정 3. 지원범위 구분 2017학년도 2학기 2018학년도 1학기 공통사항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단, 생활비 대출 제외) 대출구간 ‘14학년도 2학기 ~ ’17학년도 1학기 대출 누적금액 ‘15학년도 1학기 ~ ‘17학년도 2학기 대출 누적금액 이자지원 구간 ‘17. 01. 01. ~ 06. 30. 발생이자 ‘17. 07. 01. ~ 12. 31. 발생이자 지원시기 ‘17년도 11월 중 ‘18년도 5월 중 4. 제한사항 가. 졸업생, 휴학생 등 및 한국장학재단 이외 학자금대출자 나.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자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기 지원받은 중복지원자 5. 신청기간: 2017년 7월 17(월) ~ 10월 31일(화) 18:00 6. 신청방법: 건설근로자공제회 본회, 지사·센터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7. 제출서류: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자료실-회원복지” 참조 가. 대학생 자녀「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 1부. (근로자 명의 작성)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피공제자용) 1부.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자녀용) 1부. 라. 가족관계증명서(피공제자용) 1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비공개로 발급하여 제출 (단,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서류에 한해 유효) 마. 재학증명서 1부. (단,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서류에 한해 유효) 8. 문의사항: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상담센터 ☎1 666-1122 → “0” 붙임 1.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피공제자용)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자녀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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