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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2017학년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신청 안내
2017학년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신청 안내 1. 신청자격 가. 정규학기 2·3학년 재학생(산업체위탁, 전공심화과정, 계약학과 제외) 나. 직전학기 12학점 이수 및 평균점수 70점 이상 2. 유형별 선발기준 가.취업지원유형 1) 지원대상: 중소·중견(매출액 2,000억원 미만)기업 취업(희망)자 2) 장학금액: 등록금 전액 + 취업준비장려금(200만원) 3) 의무사항 - 재학 중 직무기초교육(40시간) 이수 - 졸업 후 중소·중견기업에서 의무기간 만큼 근무 ※ 의무종사기간 = 장학금 수혜횟수(학기) * 180일 나. 창업지원유형 1) 지원대상: 학점인정형 정규교과 창업강좌 이수(예정)자 중 기창업자 ․ 창업예정자 ․ 창업희망자 2) 장학금액: 등록금 전액 + 창업준비장려금(200만원) 3) 의무사항 - 재학 중 창업기초교육(40시간) 이수 - 졸업 후 창업하여 의무기감 만큼 창업기업 유지 (단, 장학금 수혜 이전 창업자는 장학생 선정일 이후부터 의무기간 인정) ※ 의무창업 유지기간 = 장학금 수혜횟수(학기) * 180일 3. 신청기간: 2017년 9월 12일(화) ~ 9월 25일(월) 24시 까지 4.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온라인 신청 5. 유의사항 가. 취업(예정)자가 신청한 당시의 근무 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장학생으로 신청 및 선발은 될 수 있지만, 졸업 후 근무지가 중소/중견(매출액 2천 억 미만) 기업이 아닌 경우 전액 환수됨* * 신청당시 대학의 장학생 추천 및 재단의 제출서류 확인은 중소/중견(매출액 2천 억 미만) 기업 근무에 대한 판정 결과로 인정받을 수 없음 나. 부적격자로 적발 또는 의무종사 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시 보증보험사를 통해 장학금 환수(원금, 손해 지연금, 법적조치비용) 등의 책임이 발생함 다. 휴학*·자퇴·제적·편입 등 학적변동 발생자는 자격박탈 및 전액반환 * (휴학인정) 군입대, 질병·상해, 임신·출산, 천재지변, 창업휴학(창업유형 신청자) ※ 초과학기, 졸업유예, 성적미달, 가족(부, 모)의 간병, 소속대학 규정상 불가피한 경우, 생계곤란으로 휴학한 경우 의무종사 또는 반환 선택 가능 6. 문의사항 가. 취업지원형: 원스톱서비스센터 담당자(☎ 032-610-0561) 나. 창업지원형: 산학협력․취업지원처 담당자(☎ 032-610-0614) 붙임: 1.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장학생 의무사항 안내 1부. 2.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학생신청 매뉴얼(취업지원형) 1부. 3.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학생신청 매뉴얼(창업지원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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