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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종합소득신고용 2016년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안내
종합소득신고용 2016년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안내 5월 종합소득신고용 교육비납입증명서의 발급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발급기간 : 2017. 4. 24(월) ~ 6. 30(금) 2. 발급방법 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출력 1)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https://www.hometax.go.kr)의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이용 2) 자녀의 교육비 확인이 안 되는 경우, '부양가족 자료조회 제공동의 신청' 절차 진행 후 조회 가능 (관련문의 : 국세청 상담센터 ☎ 126 / 첨부파일 참조) 나. 부천대학교 포털에서 출력: 상시 출력 가능 : 학생전용 ‣ 등록장학정보 ‣ 교육비납입증명서 출력 다. 증명서발급기: 밀레니엄관 지하 1층(드림홀) 원스톱서비스센터 앞 (유료) ※ 위 방법을 이용하여 출력가능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전화 요청에 의한 팩스 및 이메일 발송은 불가합니다. 3.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가. 학생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나. 부모님이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다.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있는 형제 또는 자매가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4. 2016년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 가. 장학금 등 수혜액 1)「소득세법」제59조의4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2항에 따라 고지서 감면 장학 이외에도 학생에게 지급된 모든 장학금 (계좌이체를 통한 직접지급, 장학수혜로 인한 한국장학재단 대출 상환금 등)이 장학 수혜 내역에 포함됩니다. 나.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 1)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C)은 2016년 1, 2학기를 합산하여 계산되며, 총교육비(A)의 합계금액이 장학금 등 수혜액(B)의 합계금액 보다 적은 경우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C)은 ‘마이너스’로 표시됩니다. (1학기, 2학기, 계절학기(2016.1.1.~12.31 납부액) 등록금 합산 - 1학기, 2학기 장학금 합산 =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 2) 일반학과: 등록금납입증명서 총교육비 - 학비감면장학금 - 지급장학금 3) 계약학과: 등록금납입증명서 총교육비(본인부담) - 학비감면장학금 - 지급장학금 다. 등록금납부내역은 “부천대학교 포털 ‣ 학생전용 ‣ 등록금납부내역”에서 장학수혜내역은 “부천대학교 포털 ‣ 학생전용 ‣ 장학수혜내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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