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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기간연장] 2018학년도 1학기 소득연계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안내
[기간연장] 2018학년도 1학기 소득연계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안내 1. 신청자격 가. 2018학년도 1학기 재학예정자 (단, 1차 신청자 제외) 나.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나, 1회에 한하여 2차 신청 가능하며 구제신청서 제출 시 지원가능 ※ 4. 신청기간 미준수자 구제신청서 제출방법 참고 2. 변경사항 가. 소득구간 기초·차상위 직전학기 70점 이상 나. C학점 경고제 완화: 소득구간 1분위 ~ 3분위 (단, C학점 경고제 2회에 한함) 다. 장애학생 성적기준 폐지 라. 초과학기 제한 폐지 (단, 학제별 최대수혜횟수 제한은 유지) 마. 2018학년도 제도 개편에 따른 신규지원 대상자*는 재학생 1차 신청 원칙 예외 처리 ※ 신규지원 대상자: C학점 경고제, 장애학생, 초과학기 재학생 바. 다자녀 가구(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단, 1988. 1. 1. 이후 출생자에 한함) 사. 소득분위별 장학금액 구분 기초·차상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다자녀 2,600 2,600 2,600 2,600 2,250 2,250 2,250 2,250 2,250 Ⅰ유형 2,600 2,600 2,600 2,600 1,950 1,840 1,840 600 337.5 ※ 2018학년도 국가장학금 Ⅱ유형 장학금액은 5월 확정 예정 3. 신청일정 가. 신청기간: 2018. 2. 12.(월) 9:00 ~ 3. 15.(목) 18:00시까지 나.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현재 ~ 2018. 3. 19.(월) 18:00 ※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단, 마지막 날은 18시까지) ※ 신청기간 연장으로 2018. 3. 9(금) 이후에 신청 시 소득분위 이의신청 불가 4. 신청방법 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 접속 후 온라인 신청 나. 학사정보 작성방법 구분 신입생 18 학년도 3·4 학년 입학 (전공심화과정 ) 재학생 및 복학생 재입학생 학적 학부 신입생 학부 편입생 학부 재학생 학부 재입학생 학번 수험번호 수험번호 현재 학번 현재 학번 학년 1 학년 3 학년 또는 4 학년 현재 학번 현재 학번 다.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1) 동의대상: 학생이 미혼일 경우 부모님(아버지, 어머니), 기혼인 경우 배우자 2) 동의방법: 한국장학재단 홈체이지 온라인 동의 3) 준비사항: 부모님 또는 배우자 명의 공인인증서 필요 4) 기타사항: 공인인증을 통한 온라인 동의가 불가능할 경우 한국장학재단 방문 및 팩스 등으로 서면동의 가능 ※ 기존에 정보제공 동의한 가구원은 동의할 필요 없음 5. 신청기간 미준수자 구제신청서 제출방법 가. 대 상: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 (단, 2학기 복학생은 제외) 나. 신청기간: 2018. 4. 2.(목) 9:00 ~ 4. 13.(금) 18:00 예정 다. 신청절차: 2차 신청한 재학생은 심사단계에서 탈락(사유: 신청기간 미준수) →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자 구제신청서"를 공인인증서로 제출 → 재심사 후 국가장학금 지원 6. 기타사항 가. 가구원 정보제공 미동의할 경우 소득분위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국가장학금 및 교내복지장학금 수혜 불가 나. 학생정보(학과, 학번 등)를 오류로 기입하여 신청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누락됨 다. 2018학년도 1학기 교육근로장학금도 함께 신청 가능 7. 문의사항: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1599-2000) 붙임 1. 2018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매뉴얼 1부. 2. 2018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학생신청 FAQ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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