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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2018학년도 2학기 소득연계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안내
2018학년도 2학기 소득연계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안내 1. 신청자격 가. 2018학년도 2학기 재학예정자 나.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므로 반드시 1차 신청기간에 신청 필요 ※ '18-1학기에 신·편입학, 재입학한 학생은 2학기에는 재학생이므로 반드시 1차 신청 2. 변경사항 가. 2학기부터 소득분위 조사횟수를 연 1회로 감축함에 따라, 학자금지원 통합신청 시 당해연도 1학기에 조사된 소득인정액을 2학기에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 (단, 소득·재산, 가구원, 학적, 신분 등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함) 나. 학자금지원 통합신청 시 소득분위 조사방법 (붙임. 1 참고) 1)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 가구원 정보 확인완료일로부터 7일 후 1학기와 동일한 소득구간 확정 2)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 조사일 기준으로 약 4~6주 후 소득구간 확정 3. 신청일정 가. 신청기간: 2018. 5. 17.(목) 9:00 ~ 6. 15.(금) 18:00 나.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2018. 5. 17.(목) 9:00 ~ 6. 19.(화) 18:00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가능, 마지막 날은 18시 마감 4. 신청방법 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 후 온라인 신청 나. 학사정보 작성방법 구분 재학생 및 복학생 재입학생 학적 현재 학번 학부 재입학생 학번 현재 학번 현재 학번 학년 현재 학년 현재 학년 다.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1) 동의대상: 학생이 미혼일 경우 부모님(아버지, 어머니), 기혼인 경우 배우자 2) 동의방법: 한국장학재단 홈체이지 온라인 동의 3) 준비사항: 부모님 또는 배우자 명의 공인인증서 필요 4) 기타사항: 공인인증을 통한 온라인 동의가 불가능할 경우 한국장학재단 방문 및 팩스 등으로 서면동의 가능 ※ 기존에 정보제공 동의한 가구원은 동의할 필요 없음 5. 기타사항 가. 가구원 정보제공 미동의할 경우 소득분위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국가장학금 및 교내복지장학금 수혜 불가 나. 학생정보(학과, 학번 등)를 오류로 기입하여 신청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누락됨 다. 2018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국가교육근로장학금도 함께 신청 가능 라. 2018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급기준 및 장학금액은 7월 확정 예정 6. 문의사항: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1599-2000) 붙임 1. 2018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매뉴얼 1부. 2. 2018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학생신청 FAQ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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