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1학기 고졸 후학습자(희망사다리Ⅱ유형) 장학금 2차 신청 안내
1. 신청대상(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전문학사과정 고졸후학습자 장학금 수혜자 중 졸업 후 전공심화 입학한 학생은 신청기간 안에 반드시 재신청필요
가. 2020학년도 1학기 재학예정자
나.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자
* 최종학력은 한국장학재단이 보유한 졸업자 데이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학점은행제 데이터, 대학이 제공하는 입학유형을 기준으로 함
다. 전문학사 취득자 신청 가능
- 전공심화과정 또는 4년제 편입하는 경우 (단, 전문학사 취득전 재직기간 2년 충족 필요)
라. 직전학기 12학점 이수 및 평균점수 70점 이상인 자
마. 고등학교 졸업 후 산업체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이며, 인정 대상기업***에 재직 중이어야 함
** 재직기간은 2020. 1. 1.까지 고용보험가입일 및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
***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기관에 재직 중인 자. 단, 아래 재직 인정제외 기업에 포함 되는 경우 제외
<재직 인정 제외 기업> ※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1.주점업(숙박 및 음식점업(1) 내), 2.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내) 등 일부 업종의 경우의 무재직 제한(부동산업 허용) ※ 부(父) · 모(母) 가 대표로 있는 기업,「청소년보호법」상 소비· 향락업,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상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업종(단 부동산업 제외), 다단계 판매업,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등 제외 |
2. 장학금액 : 현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정규학기 등록금 차등지원 가. 중소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자의 장학금액은 등록금 전액
나. 대기업, 비영리기관(비영리법인, 비사업자)에 재직 중인자의 장학금액은 등록금의 50%까지 지원
3. 의무사항 : 의무 불이행 시에는 장학금 전액환수
가. (학적유지) 장학금 수혜학기에 학적변동(휴학, 자퇴 등) 발생 시 장학금 전액반환
나. (의무재직) 장학금 수혜 후 재직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심사 기준일로부터 1년이내에 재직대상기업에 재직해야 함.
※ 의무재직기간: 장학금 수혜학기(횟수) X 4개월
4. 신청기간 : 2020. 3. 16.(월) 9:00 ~ 2020. 4. 10.(금) 18:00까지
5. 신청방법
나. 제출서류
1)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및 위탁과정이수자는 위탁과정수료증
2) 전역증명서(35세 이상 ~ 39세 이하만 해당)
3) 현 재직기업 사업자등록증 및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재직증명서(고용보험 미가입 시)
다. SGI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 가입 및 보증보험 조회동의
6. 문의사항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 또는 원스톱서비스센터 국가장학 담당자(056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