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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2020학년도 2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 안내
2020학년도 2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 안내 1. 신청자격 기부처 선발대상 학기당 장학금액 지원기간 건설근로자공제회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근로 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 퇴직공제금 기 지급(지급청구 중인 자 포함) 받은 근로자 제외 (기부처 확인) ※ 건설근로자공제회 장학금 기수혜자, 협성장학금 기수혜자는 선발 제외(기부처 확인) -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100만원 (생활비지원) '20학년도 2학기 국민연금공단 - 취약계층 국민연금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자녀 중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하인 자 - 유족·장애연금 수급자 또는 그 자녀 - 노령연금 수급자 자녀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장학금 신청자의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내역(가구원)에 반드시 수급자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장애일시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수령자 및 그 자녀의 경우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음 ※ 푸른등대 국민연금공단 기부장학금 기 수혜자는 선발 제외 150만원 (생활비지원) '20학년도 2학기 사무금융우분투재단 - 사무금융분야(제2금융권*) 비정규직 종사자 본인 또는 그 자녀이거나, 사무금융분야(제2금융권*) 간접고용 피고용자 본인 또는 그 자녀 중 지원구간 7구간 이하인 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균점수 70점 이상 ※ 신청가능 원사업장(금융기관) 목록 확인 후 사무금융분야 종사 확인서 제출 (붙임2참조) 150만원 (생활비지원) '20학년도 2학기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하인 실직자* 가정**의 대학생 -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상시근로자) 2020년 2월 23일(감염병 위기경보 ‘심각’으로 상향일자) 이후 실직한 자,공고일 기준 실직상태 유지, 공고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서류로 확인 *(일용근로자)「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상 2019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일용근무일수가 24일 이상이고, 2020년 3월부터 2020년 5월 까지 일용근무일수가 (’19년 12월~’20년 2월 대비) 12일 이상 감소하여야 함 ** 제출서류 상 실직자가 부 또는 모이어야 하며, 실직자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에 포함된 가구원이어야 함 100만원 (생활비지원) 2개 학기 (’20학년도 2학기, '21학년도 1학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산업재해 사망자 자녀 또는 장해등급 1∼7급 판정 근로자 자녀 -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150만원 (생활비지원) 2개 학기 (’20학년도 2학기, '21학년도 1학기) KT&G - 입학연도가 2020년이고, 2020년 2학기 기준 1학년인 대학생 -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101만원 (생활비지원) '20학년도 2학기 KOSAF기부펀드 (유형 Ⅰ) - 가정 외 보호시설 보호종결 또는 연장보호 중이며 학자금 지원구간 2구간 이하인 자 -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200만원 (생활비지원) 2개 학기 (’20학년도 2학기, '21학년도 1학기) KOSAF기부펀드 (유형 Ⅱ) - 소속대학 인근* 주거시설**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대학생 중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하인 자 * 소속대학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가 동일 시·군일 경우 지원 ** 기숙사, 전(월)세 원룸, 하숙집, 고시원 등(단, 한국장학재단 연합기숙사 및 창업지원형 기숙사 제외) 150만원 (생활비지원) ’20학년도 2학기 * 모든 장학금 계속장학생 조건 붙임 1 참조 2. 신청기간 : 2020. 7. 6.(월) ~ 7. 21.(화) 18시까지 ※ 주말 및 공휴일포함 24시간 신청가능(단, 마감일 제외) 3.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온라인 신청(붙임 2 참조) 4. 제출서류 가. 기부처별 추가 제출서류: 붙임 1 참조 나. 소득확인 제출서류 및 가구원동의 1) (서류제출) 신청 완료 후 서류제출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필수․선택서류 제출 2) (가구원동의)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대학생 가구원의 소득‧재산 조사 등을 목적으로 가구원 동의 필요 ※ 기존 가구원 동의를 한 후 가구원 변동이 없는 경우 불필요 5. 참고사항 가. 계속장학생 심사 시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평균점수) 미달 시 장학생 자격 상실 및 수혜한 장학금 중지 나. 학적변동(휴학, 자퇴, 등) 발생 시 장학생 자격 상실 및 수혜한 장학금 반환 6. 문의사항 : 한국장학재단 ☎ 1599-2290 또는 부천대학교 푸른등대 기부장학 담당자 ☎ 032-610-0561 붙임 1. 2020년 2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사업계획 및 업무처리기준(제출서류) 1부. 2. 2020년 2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학생 신청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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