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내일 더 찬란하게 빛나는
부천대인입니다.
중요국가근로장학 학기당 최대근로제한시간 예외대상자 신청 안내
국가근로장학 학기당 최대근로제한시간 예외대상자 신청 안내 안녕하십니까. 학생처 원스톱서비스센터입니다. 국가근로장학사업의 학기당 최대근로제한시간 예외대상자 신청을 다음과 같이 받고자 합니다. 최대근로 제한시간 예외대상자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원스톱서비스센터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 아래 가, 나 모두 해당하는 재학생 가. 2019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나. 장애인, 다자녀가구(3자녀이상),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ㆍ중증환자, 학업ㆍ육아 병행자에 해당하는 학생 2. 신청기간 : 2019년 6월 5일(수) ~ 6월 11일(화) 18시까지 3. 신청방법 :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학생 본인이 원스톱서비스센터 방문 4. 제출서류 구분 필수서류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다자녀가구 (3자녀이상) · 다자녀증명서 - 미혼 생계를 같이 하는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기혼 본인 명의 가족관계 증명서 다문화가정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및 외국인사실확인서 등 다문화 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증명서 국가보훈자 · 국가보훈자 증빙서류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중 한분이 중증환자 · 중증환자 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학업·육아병행자 · 가족관계증명서 ※ 서류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처리 5. 문 의 : 원스톱서비스센터(☎ 032-610-0568~9, 8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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