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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2019년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장학지원금 신청 안내
2019년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장학지원금 신청 안내 안녕하세요. 학생처 원스톱서비스센터입니다. 2019년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장학지원금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자격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2년제 이상 대학생 자녀 중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직전학기 성적 평점 3.5/(4.5), 3.3/(4.3) 이상 또는 백분위 88점 이상인 재학생 2. 지급인원 : 600명 3. 지급금액 : 총 100만원 4. 대상발표 : 2019. 4. 30.(예정) 5. 선정기준 : 직전년도 퇴직공제 적립일수(신청일 기준), 자녀의 성적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 6. 지급시기 : 2019년 5월 중 지급예정 7. 제한사항(장학지원금 지급불가 사유) 가. 퇴직공제금 기 지급(지급청구 중인 자 포함) 받은 자 나. 공제회를 통해 장학금 등을 받은 자녀 다. 2019년 신입생 또는 대학원, 학점은행제, 외국대학 등에 재학 중인 학생 라. 정규학기 초과자(졸업유예, 학업연장 등) 마. 휴학, 군입대 등 학업활동 중단자(1학기 복학예정은 신청가능, 2학기 복학예정은 제외) 바. 공제회에서 장학업무를 위해 요청한 자료(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를 정한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은 자 8. 신청서류 가. 장학지원금 지급 신청서(근로자 명의 작성) 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피공제자] 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자녀] 라.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3개월 이내 발급분) 마. 재학증명서 또는 복학예정증명서(2019. 3월 이후 발급분) 바. 성적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 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근로자 명의) 추가 제출 : 공제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자료실-회원복지”에서 신청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제출 9. 접수기간 및 효력 : 2019. 3. 4.(월) ~ 4. 9.(화) 18:00까지(도착분에 한해 유효) 10. 접수방법 : 인터넷(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1122.cwma.or.kr),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ㆍ센터 방문 또는 우편(등기) 등 11. 기타 문의사항 : 공제회 지사ㆍ센터: 서울지사(1666-1122(311번)), 경인지사(1666-1122(31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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