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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2019학년도 1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 안내
2019학년도 1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 안내 1. 신청자격 기부처 선발대상 학기당 장학금액 지원기간 대한LPG협회 ○ 택시기사(법인 및 개인) 가정의 자녀 ※ 택시운전 경력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균점수 80점 이상 ※ 계속장학생 성적기준 동일 200만원 (생활비지원) 2개 학기 (’19학년도 1학기 ~ 2학기) 한국투자공사 ○ 신입생 중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결 및 연장보호 중인 자 등 가정외 보호 출신자 ○ 선발 시 성적기준 없음 ※ 계속장학생 성적기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균점수 80점 이상 250만원 (생활비지원) 2개 학기 (’19학년도 1학기 ~ 2학기) 가수 홍진영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정의 대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균점수 80점 이상 ※ 계속장학생 성적기준 동일 250만원 (생활비지원) 2개 학기 (’19학년도 1학기 ~ 2학기) 한국공항공사 ○ 소음대책지역* 거주 대학생 * 서울(양천구, 구로구, 강서구), 경기도(부천시, 김포시, 광명시), 인천(계양구) 내 소음대책지역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균점수 70점 이상 ※ 계속장학생 성적기준 동일 100만원 (생활비지원) 2개 학기 (’19학년도 1학기 ~ 2학기) 2. 신청기간 : 2019. 1. 29.(화) 9:00 ~ 2. 15.(금) 18:00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가능, 마지막 날은 18시에 마감 3.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온라인 신청 4. 제출서류 가. 소득확인 제출서류 및 가구원동의 1) (서류제출) 신청 완료 후 1일 ~ 2일(휴일 제외) 서류제출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필수․선택서류 제출 2) (가구원동의)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대학생 가구원의 소득‧재산 조사 등을 목적으로 가구원 동의 필요 ※ 기존 가구원 동의를 한 후 가구원 변동이 없는 경우 불필요 나. 기부처별 추가 제출서류: 첨부파일 참고 5. 참고사항 가. 계속장학생 심사 시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평균점수) 미달 시 장학생 자격 상실 및 수혜한 장학금 중지 나. 학적변동(휴학, 자퇴 등) 발생 시 장학생 자격 상실 및 수혜한 장학금 반환 6. 문의사항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1599-2000) 붙임 1. 2019학년도 1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선발기준 및 제출서류 1부. 2. 2019학년도 1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학생 신청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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