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매뉴얼
Ⅰ. 감염증 유형별 출석인정 범위 및 증빙서류
No. |
구분 |
출석인정 기간 |
공통서류 |
증빙서류 |
본인 |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 |
본인 |
가족 |
① |
확진자 |
보건당국의 확진환자 격리 해제 기준에 부합하여 격리 해제된 기간까지 |
- |
출석인정 신청서 |
의료기관 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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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자 통지서(문자)를 받은 경우 |
밀접접촉자로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기간 |
밀접접촉자로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기간 |
격리통지서 (문자) |
- 격리통지서 (문자) - 주민등록등본 |
③ |
의심증상 등으로등교중지한 경우 |
- (코로나19 자가진단) 진단일자 - (의료기관 증명서류) 방문일자 (단, 약국에서의 단순 의약품 구매 처방전은 불가) |
- |
조치확인서①) 또는 의료기관 증명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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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또는 보건당국의 지시(혹은 본인의 의지)에 따라 검사를 진행한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의 기간 |
의료기관 또는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검사를 진행한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의 기간 |
검사결과서 (문자) |
- 검사결과서 (문자) - 주민등록등본 |
④ |
해외 입국자 |
입국한 날로부터 2주일까지 |
입국한 날로부터 2주일까지 |
출입국 증명서 |
- 출입국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⑤ |
백신예방접종 ②) |
백신접종일, 익일포함 2일 |
- |
접종확인서 |
|
①) 조치확인서: 코로나19 자가진단 체크 시 보건실에서 발급하는 출석인정 증빙서류(자가진단 기록이 없을 시 발급 불가)
②)백신 접종일은 시험기간(중간, 기말)과 중복되지 않도록 일정 조정 부탁드립니다.
Ⅱ. 출석인정 절차(의심증상 발생 학생본인)
1. 감염증 의심증상이 발생 :자가진단에 해당 항목 체크
자가진단 항목 |
1. 현재 감기 증상(예. 발열, 기침, 콧물, 인후통, 두통, 몸살 등)이 있나요? 2. 본인이 접촉자로 통보받거나, 자가격리 중인가요? 3. 동거인이 자가격리 중인가요? |
구 분 |
절 차 |
등교 전 |
1. 자가진단에 해당 항목 체크 2. 보건실에서 해당학생에게 등교가능여부 연락 3. 학생본인이 학과 및 담당 교수님께 해당 상황 전달 |
수업 중 |
1. 교과목 담당 교수님께 의심증상을 통보 및 보건실 즉시방문 2. 보건실 조치사항 이행 및 학과사무실 고지 |
2. 감염증 의심증상이 해소(자가격리조치 완료) : 학과사무실에 출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출석인정은 강좌당 3회까지 가능(4회부터는 결석)
※ 조치확인서는 자가진단 기록이 없을경우 발급 불가
구 분 |
절 차 |
학과 |
1. 학생에게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 안내 |
학생 |
2. 학과사무실 방문하여 출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학과 |
3. 학생의 출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을 확인 후 교과목 담당 교원에게 제출 |
담당 교원 |
4. 출석인정 승인처리 |
Ⅲ. 수업중 감염증 의심증상자 발생으로 수업중단된 경우 해당강좌 수강생 출석인정
구분 |
주체 |
절차 |
당일 |
담당 교원 |
1. 의심증상 발생학생 보건실 연계 조치 2. 보건실로부터 수업중단 등 통보 받음 3. 수강생 격리/귀가 등 조치 시행 및 학과사무실 고지(출석명단 제출 필수) |
학과 |
4. 교원으로부터 해당강좌 해당일에 출석한 수강생 명단 수령 5. 해당강좌에 출석한 수강생 및 수강생의 잔여수업 담당 교원에게 출석인정 관련 SMS 발송 |
교육 운영처 |
6. 강좌 정보 확인 후 해당강의실 폐쇄 조치(행정지원처) 7. 해당 강의실 사용하는 강좌별 담당교원 및 학과에 강의실 폐쇄관련 SMS 발송 증상회복 후 등교 |
학과 |
8. 학생의 출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 확인 9. 담당교원에게 출석인청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담당 교원 |
10. 출석인정 승인 처리 11. 학생 출결사항에 출석인정 반영 |
※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이 아닌 출석인정 사유는 기존의 출석인정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절차 |
출석인정신청서 및 해당증빙서류 구비 → 학과사무실 방문하여 출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제출 → 담당교원 승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일반 출석인정 절차 |
출석인정신청서 및 해당증빙서류 구비 →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제출 → 담당교원 승인(사유가 인정 되는 경우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