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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교수 초빙 공고
교수 초빙 공고
2016년 7월 8일
부 천 대 학 교 총 장
1. 초빙분야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구분
채용직명
지원분야
채용인원
지원자격
우대사항
정년트랙
전임교원
간호학과
0명
·간호학 박사 학위자
(2016년 8월 졸업예정자 포함)
·임상경력 2년 이상
·기본간호학 강의 가능자
·산업체경력 5년 이상
·시뮬레이션 운영 가능자
정년트랙
전임교원
세무회계과
0명
·경영학박사(회계전공) 학위자
·산업체 경력 2년 이상
·대학 강의(회계학) 경력 2년 이상
·세법강의 가능자
정년트랙
전임교원
유아교육과
0명
·유아교육 박사 학위자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유치원 교원 경력 2년 이상
·유치원 교원 자격증 소지자
·전공 관련 경력자
2. 지원자격[공통사항]
∘ 학교법인 한길학원의 설립이념과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자
∘ 고등교육법 제16조,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050호)에 따른 교수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사립학교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임용조건
∘ 2016년 8월 22일자 임용 예정
∘ 연봉계약제로 임용
∘ 본교 교원인사규정에 따라 계약하며 계약종료 후, 심사를 거쳐 재임용여부 결정
(임용예정자의 개인적 사유나 지원 결격사유로 인하여 임용 불가시 차순위 대상자를 추가합격 시킬 수 있음)
4. 지원방법
∘ 부천대학교 홈페이지(www.bc.ac.kr)의 교수채용 공고 배너 클릭
→ 교수초빙 공고 사항 확인
→ 지원서 작성 홈페이지로 이동
→ 회원가입 후 로그인 및 지원서 작성
→ 작성한 지원서, 기타제출서류, 관련증빙자료를 본 대학교에 제출
(기타제출서류는 지원서 작성 로그인 후, 양식다운로드에서 파일다운로드 및 작성ㆍ제출)
※ 지원서 작성 홈페이지는 2016. 7. 8.(금)부터 열릴 예정
5. 제출서류
□ 전임교원
나. 자기소개서 및 논문(연구실적물)개요 및 증빙서류(논문(연구실적물) 표지ㆍ목차 사본) 각 1부
(자기소개서 및 논문(연구실적물)개요는 지원서 작성 로그인 후, 양식다운로드에서 파일다운로드 후 작성ㆍ제출)
다. 졸업 및 성적 증명서 (학사, 석사, 박사) 각 1부
※ 외국 대학에서 받은 학위는 학위증 원본 및 사본, 학술진흥재단 학위신고증(박사학위에 한함) 원본을 첨부하여 제시하여야 함(원본은 확인 후 반환)
라. 경력증명서 (임용지원서 상의 모든 경력) 각 1부
※ 각종 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행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연구실적물은 표지(ISBN표기된 페이지) 및 목차, 요약본 페이지의 사본 혹은 별쇄본
※ 모든 경력증명은 발급담당기관의 연락처를 명기하여야 함.
※ 외국어로 된 모든 서류는 본인이 자필서명한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함.
※ 서류 보관을 위해 모든 증빙자료 스테이플러 사용금지함. >
6. 접수기한 및 문의처
∘ 서류제출기한 : 2016. 7. 8.(금) ~ 7. 22(금) 17:00 까지
(우편접수는 접수마감 당일 도착분에 한하며, 기한 내 미도착시 Fax 및 e-mail 접수 불가)
∘ 서류접수처 : (14632)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56번길 25(심곡동) 부천대학교 교무처
※ 봉투 겉면에 교수초빙서류, 지원분야, 지원자 이름을 필히 기재
∘ 문 의 : 교원인사담당자 032-610-0542 (cilia84@bc.ac.kr)
7. 심사기준
∘ 학교법인 한길학원 정관, 교원인사규정 및 평가기준에 준함.
8. 기타
∘ 학교법인 한길학원 정관, 교원인사규정(본 대학교 홈페이지 참조)
∘ 서류 미비에 따른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이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외국발행 각종 증명서는 번역문(본인 자필서명)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심사결과는 합격자에 한하여 SMS 및 유선으로 개별통지하며, 지원서작성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음.
∘ 적임자가 없을 경우 초빙하지 않음.
∘ 연구실적물(지원서상의 모든 실적물)원본은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연락 시 제출.
∘ 허위 기재 및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하며, 임용 후라도 임용을 취소함.
(임용 전ㆍ후 신원조사를 통한 임용결격자는 임용 취소됨)
∘ 기초 및 전공심사·면접심사 탈락자는 탈락통지 14일 이내에 채용서류를 반환 요청할 수 있음.
∘ 면접일은 대상자에게 개별통지 함
(단, 일정은 추후 변경이 가능하며 1,2차 이상의 면접심사가 있을 수 있음)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 교원인사 관련 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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