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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부천대학교 한길관 6층 냉난방기 설치 공사 견적제출 안내 공고
부천대학교 공고 제2015공 9호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2. 견적제출 참가자격 3. 현장설명 4. 공동계약 5. 견적서 제출 방법 6. 제출서류 8. 견적의 무효 : 본 대학 물품조달 및 계약규정 제33조에 의한 입찰참자가격이 없는 자의 제출 등 9. 낙찰자 결정 9. 청렴계약이행 준수 10. 기타 유의사항 2015. 12. 31. 부 천 대 학 교 총 장
가. 사 업 명 : 2015학년도 부천대학교 한길관 6층 냉난방기(E.H.P) 설치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나. 사업기간 : 2016년 1월 8일 ~ 2015년 1월 23일
다. 공사위치 : 부천대학교 한길관 6층
라. 기초금액 : 금35,926,000원(부가세 포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 법률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업체
나. 본 대학 물품조달 및 계약규정 제 23조에 의해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영업에 종사하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갖춘 업체
1)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법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업체
2) 면허보완을 위해 기계설비공사업, 전기공사업의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어야 하며, 이 경우 기계설비공사업 자격을 갖춘 업체가 대표사가 되어야함.
다. 공고일 전일부터 계속하여 주된 영업대리점이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 내에 있는 업체
라. 최근 3년이내 교육연구시설 대학교 이상 기계설비공사 및 전기공사 실적 3천만원 이상보유업체
마. 다음에 해당되지 않은 사업자
1) 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우리대학교에서 발주한 공사의 시공사로서 지체상금을 납부 한 사실이 있는 사업자.
2) 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업체와 법원에 화의 또는 법정관리를 신청 중인 사업자.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사업자.
가. 설계서 및 시방서 열람으로 갈음.(시방서 준수)
나. 현장 방문은 2015년 1월 4일(월)부터 1월 6일(수)까지 가능.
(시간은 9시부터 18시에 한함. 단, 사전통보 시 변경 가능.)
다. 낙찰자는 견적 누락 된 부분이나 물량 증가에 대해서 계약금액 변경을 요청할 수 없으니, 견적 제출 전 현장 방문 및 시방서 열람으로 견적 검토 필요.
가. 구성 : 필요 시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함.
나. 대표자 :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필한 자.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타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해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음.
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간 공동수급체를 결성할 수 없음.
마.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는 4인 이내로 하여야 함.
바.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 : 견적제출 시 제출
가. 제출기간 : 2015년 1월 7일(목) 10시까지
나. 제출방법 : coicohg@bc.ac.kr (메일 제출)
다. 유의사항 :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음.
가. 견적서 1부.
나. 공사업 면허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다. 사업자 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라. 실적증명서 1부.
7.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15년 1월 7일(목) 10:20
나. 장소 : 부천대학교 사무처 시설관리팀 담당자 PC
가. 총액 견적방식으로 최저가격 제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
나. 낙찰금액이 예정가격 기준 대비 현저하게 낮을시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 공사계획 및 내역서 등의 제출을 통하여 검토 후 공사가 불가하다고 결정시 차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본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가. 본 사업의 입찰은 도면에 의거 내역서(산출포함)를 포함한 총액입찰로 VAT를 포함한 금액임.
나. 본 사업에 대한 내역서는 현장방문 및 배부한 도면을 참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견적자는 본 사업에 대한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 제출 전에 모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사항의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다.
라. 제출결과 담합한 흔적이나 물증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유찰시키며, 모든 견적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마.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된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대학교 사무처 시설관리팀(032-610-0640)으로 문의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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