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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산학협력중점교원 초빙 공고
산학협력중점교원 초빙 공고 1. 초빙분야 채용 직명 분야 채용 인원 지원자격 산학협력 중점교원 ∘우리대학의 설치학과와 관련된 분야 0 ∘ 사립학교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을 의미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산업체 경력 인정기준> 2. 지원자격(공통사항) 3. 임용조건 4. 지원방법 5. 제출서류 ※ 외국 대학에서 받은 학위는 학위증 원본 및 사본, 학술진흥재단 학위신고증(박사학위에 한함) 원본을 첨부하여 제시하여야 함(원본은 확인 후 반환) 아.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이력에 기재된 전 경력) ①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산업체가 개인 병(의)원의 경우 추가 제출 서류 :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하며, 본인이 날인한 번역문(국문)을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사본이나 발행일이 최근 3개월이 지난 서류는 인정되지 않음) 8. 기타
∘ 초빙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인 자
∘ 산업체 경력이 초빙 관련분야 10년 이상인 자
- 산업체 경력이란 민간 산업체,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등에서
∘ 정부추진 산학협력사업 프로젝트 경험자 우대
∘ 학생취업지원과 관련된 산학협력분야 경험자 우대
∘ 3D프린터를 이용한 교육과정개발 및 사업수주/진행 가능자 우대
∘「교수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준용
∘ 다음의 민간 산업체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
-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
-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 이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기관임을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
∘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시설 및 군경력 포함)에서 당해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 학교법인 한길학원의 설립이념과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자
-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7485호)에 의한 교수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사립학교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2013년 9월 1일자 임용 예정
- 연봉계약제로 임용
- 1년 단위로 계약함. 계약종료 후, 심사를 거쳐 재임용여부 결정.
- 부천대학교 홈페이지(www.bc.ac.kr)의 교수채용 공고 배너 클릭
- 교수채용 공고 공지사항 확인
- 지원서 작성 홈페이지로 이동
- 회원가입 후 로그인 및 지원서 작성
- 지원서 및 기타제출서류 및 관련증빙자료를 본 대학교에 제출
(기타제출서류는 양식다운로드에서 파일다운로드 후 작성 및 제출)
가. 지원서류 제출 목록 1부
나. 교원채용지원서(온라인 입력후 출력) 1부
다. 자기소개서 1부
라. 임용기간 중 활동계획서 1부
마. 연구실적 및 산학협력프로젝트 실적 목록 각 1부
(학위논문 및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발표한 실적물 목록)
바. 취업률향상 계획서 1부
사. 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평균평점(GPA) 명기)] - (대학 및 대학원) 각 1부
자.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각 1부
차. 경력(재직)사항에 대한 추가제출 서류(①~④중 선택하여 1개 제출)
- 직장 지역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발급하며, 건강보험관리공단(www.nhic.or.kr)에서 공인 인증후 출력 가능
② 국민연금 가입 확인서 1부
-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발급하며, 국민연금관리공단(www.nps.or.kr)에서 공인 인증 후 출력 가능
③ 고용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부
- 고용보험 인터넷서비스(www.ei.go.kr)에서 발급
④ 산재보험 가입확인서 1부
- 산업체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
※ 위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과 사업자등록증명원(세무서 발행)을 제출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의료보험증 사본은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음
※ 산업체 경력은 위의 추가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경력을 인정하며 추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불인정
※ 해외의 산업체 또는 실무 경력은 최근 3개월 이내 해당 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해당 기관의 연락처가 기재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6. 접수기한 및 문의처 (출력물 참조)
- 서류제출기한 : 2013.6.26.(수) ~ 2013.7.5.(금) 18:00 까지
(우편접수는 접수마감 당일 도착분에 한함. 겉봉에 “교수초빙 서류재중”기재. Fax 및 e-mail 접수 불가.)
- 서류접수처 : (420-735)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424번지 부천대학교 교무처 교원인사담당
- 문 의 : 교원인사담당자 032-610-0542 (kdongky@bc.ac.kr)
7. 심사기준
- 서류전형 및 면접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서류제출시 지원 자격미달(분야 및 자격조건) 및 구비서류가 미비된 것은 불합격 처리하며, 미비된 서류에 의한 불이익은 대학에서 책임지지 않음
- 심사결과는 합격자에 한하여 SMS 및 유선 등 개별통지하며, 지원서작성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음.
- 적임자가 없을 경우 초빙하지 않음.
- 허위 기재 및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하며, 임용 후라도 임용을 취소함.(임용 전ㆍ후 신원조사를 통한 임용결격자 임용 취소함.)
- 각종 증빙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원본을 제출 (단, 자격증 및 면허증은 사본 제출)
- 외국발행 각종 증명서는 번역문(본인 날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접수마감일 이전에 심사 통과되어 학술지에 발표가 확정되니 논문은 원고와 함께 발행기관이 발급한 게재 예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 면접일은 대상자에게 개별통지 함.
(단, 일정은 추후 변경이 가능하며, 1,2차 이상의 면접심사 예정)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 교원인사규정에 따름.
2013년 6월 20일
부 천 대 학 교 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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