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내일 더 찬란하게 빛나는
부천대인입니다.
중요교원 초빙 공고
교원 초빙 공고 Ⅰ. 채용분야 및 인원 학 과 직종 분야 인원 지원자격 우대사항 유아 교육과 교육중점 교원 (비정년트랙) 교육학 1 • 교육학 박사학위 소지자 보건의료 행정과 교육중점 교원 (비정년트랙) 보건의료 행정 1 • 보건학 및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 산업체경력(병원 또는 관련 기관) 및 교육경력 합산 3년 이상인 자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 건강보험 분야 강의 가능자 뷰티 케어과 산학협력 중점교원 (비정년트랙) 헤어디자인 1 • 채용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채용분야 관련 산업체 경력 10년 이상인 자 토목과 산학협력 중점교원 (비정년트랙) 재난안전 1 • 채용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채용분야 관련 산업체 경력 10년 이상인자 - 원어민 강의전담교원 (비정년트랙) 베트남 1 • 베트남어를 모국어로 하는 외국인 •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 한국어 가능자 • 채용분야 강의 경력자 우대 - 원어민 강의전담교원 (비정년트랙) 영어 1 •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외국인 •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 한국어 가능자 • 채용분야 강의 경력자 우대 - 원어민 강의전담교원 (비정년트랙) 러시아 1 •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하는 외국인 •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 한국어 가능자 • 채용분야 강의 경력자 우대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산업체 경력 인정기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의 산업체 경력 관련 조항 준용 ∘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시설 및 군경력 포함)에서 당해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 민간 산업체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 ※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산업체 경력은 채용분야와 관련된 4대 보험 가입 증빙(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에서 교원 또는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포함되지 않음 Ⅱ. 지원자격(공통자격) - 학교법인 한길학원의 설립이념과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자 - 사립학교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고,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고등교육법 및 본교 교원인사 관련규정에서 정한 교원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자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 고시) 및 본교 교원인사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연구실적 및 교육경력이 최소 5년 이상이어야 함.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에 따라 특정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 채용이 제한될 수 있음 Ⅲ. 임용조건 - 2020년 4월 1일 임용 - 임용예정자의 개인적 사유나 결격사유로 인하여 임용 불가시 차순위자 합격 가능 - 본교 교원인사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하며, 계약종료 후 심사를 거쳐 재임용 여부를 결정함 - 본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정관 및 규정을 준용함 Ⅳ. 지원방법 및 접수기간 1. 지원방법 - 인터넷 접수 후 지원서와 기타 제출서류를 작성 및 출력, 연구실적물 및 각종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서류 제출함 ∘ 부천대학교 홈페이지(www.bc.ac.kr)의 교수채용 공고 배너 클릭 → 교원초빙 공고 사항 확인 → 지원서 작성 홈페이지로 이동 →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교수채용 지원서 작성 → 작성한 지원서, 기타 제출서류, 관련증빙자료를 본 대학교에 제출 (기타 제출서류는 지원서 작성 로그인 후, 양식다운로드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ㆍ제출) ※ 지원서 작성 홈페이지는 2020. 2. 24.(월)부터 열릴 예정 2. 서류제출기한 : 2020. 2. 24.(월) ~ 3. 6.(금) 17:00 까지 ※ 우편접수는 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마감시간 엄수). - 접수처 : (14632) 경기도 부천시 신흥로 56번길 25(심곡동) 부천대학교 교육운영처 ※ 봉투 겉면에“교원초빙서류”/“채용분야”/“이름”을 필히 기재 - 문 의 : 교원인사담당자 032-610-0542 (ej.lee@bc.ac.kr) Ⅴ. 제출서류 1. 교육중점교원, 원어민강의전담교원 ※ 제출서류는 아래의 번호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교직원 채용 지원서(인터넷 접수 후 출력 가능, 날인하여 제출)---------------------------------------------- 1부 2. 자기소개서, 논문(연구실적물)개요(지원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출력물 제출 및 파일 업로드)---------- 각 1부 3. 학위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순) 및 성적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순) 원본----------------------------- 각 1부 - 외국 학위인 경우 사본 제출하고, 원본은 추후 요청 시 제출함 - 성적증명서는 평균평점(GPA)이 명기되어 있어야 함 - 외국 박사학위 소지자는 한국연구재단의 학위등록필증 사본 첨부 - 외국어로 되어 있는 학위 및 성적증명서는 공증된 번역물을 필히 첨부 4. 교육 및 산업체 경력증명서(임용지원서 상의 모든 경력) 및 재직증명서 원본----------------------------- 각 1부 - 각종 증명서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 모든 경력증명은 발급담당기관의 연락처를 명기하여야 함. - 외국어로 된 모든 서류는 본인이 자필서명한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함. 5. 자격증/특허출원 및 등록증(해당자에 한함) 사본-------------------------------------------------------- 각 1부 6. 연구실적물(학위논문, 기타 논문, 저서 등) 원본, 사본 ---------------------------------------------------각 1부 -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연구실적물(2017. 3. 7 이후) (단, 학위논문은 발행연도에 관계없이 제출) - 연구실적물은 국제전문학술지[SCI,SSCI,A&HCI,SCIE등],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 전공서적(ISBN에 등록된 경우), 학위논문의 경우에 한하여 인정 (게재예정 연구실적물, 대학논문집, 학술대회・학술회의 발표논문집 등 불인정) - 연구실적물은 원본을 원칙으로 하되, 원본의 표지와 전체목차가 포함된 별쇄본 또는 사본(추후 원본 제출) 제출 가능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 및 국제전문학술지 게재 연구실적물은 해당 사이트 확인 페이지 또는 해당 학술지 등 재목록을 함께 제출) - 외국어로 된 모든 연구실적물은 국문초록 제출함 7. 외국인등록 사본(소지자에 한함) ---------------------------------------------------------- 각 1부 2. 산학협력중점교원 ※ 제출서류는 아래의 번호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교직원 채용 지원서 (인터넷 접수 후 출력 가능, 날인하여 제출) --------------------------------- 1부 2. 자기소개서 및 활동계획서 (지원서 작성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 / 파일 업로드) --------- 1부 4. 연구 및 산학협력 프로젝트 실적 목록과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연구 및 산학협력 프로젝트 참여자 확인 증빙자료 ----- 각 1부 - 최근 5년 이내, 2015년 3월 이후 발표한 연구 (학위논문 제외) 5. 학위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순) 및 성적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순) 원본 -------------------- 각 1부 - 외국 학위인 경우 사본 제출하고, 원본은 추후 요청 시 제출함 - 성적증명서는 평균평점(GPA)이 명기되어 있어야 함 - 외국 박사학위 소지자는 학술진흥재단의 학위 등록필증 사본 첨부 - 외국어로 되어 있는 학위 및 성적증명서는 공증된 번역물을 필히 첨부 6. 산업체 경력증명서(임용지원서 상의 모든 경력) 및 재직증명서 원본 ------------------------------ 각 1부 7. 경력(재직)사항 전체에 대한 추가(증빙) 서류(①~④중 선택하여 1개 제출) 원본--------------- 1부 ①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건강보험관리공단(www.nhic.or.kr)에서 공인 인증 후 출력 가능 ②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 국민연금관리공단(www.nps.or.kr)에서 공인 인증 후 출력 가능 ③ 고용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고용보험 인터넷서비스(www.ei.go.kr)에서 발급 ④ 산재보험 가입확인서 - 산업체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 ※ 위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과 사업자등록증명원(폐업 시 폐업사실증명서 추가 제출 / 세무서 발행)을 제출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의료보험증 사본은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음 ※ 산업체 경력은 위의 추가(증빙)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경력으로 인정 ※ 해외의 산업체 또는 실무 경력은 최근 6개월 이내 해당 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해당 기관의 연락처가 기재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이 날인한 번역문(국문)을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사본이거나 발행일이 최근 6개월이 지난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8. 자격증 및 면허증(해당자에 한함) 사본 ------------------------- 각 1부 Ⅵ. 심사기준 - 학교법인 한길학원 정관, 교원인사규정 및 평가기준에 준함. Ⅶ. 유의사항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음. - 제출서류 및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교원자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임용 이후에도 임용을 취소함. - 증빙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외국 학위증명서 제외), 사본 제출 서류의 경우 추후 요청 시 원본을 지참하여 교원채용 담당자의 원본 대조필을 받아야 함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 시 임용 취소). - 서류 미비에 따른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이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외국발행 각종 증명서는 번역문(본인 자필서명)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서류 보관을 위해 모든 증빙자료 스테이플러 사용금지함. - 심사결과는 합격자에 한하여 SMS 및 유선으로 개별 통지하며, 지원서작성 홈페이지에서 합격 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단, 본교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4조)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20일까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반환함). - 면접일은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함(단, 일정은 추후 변경이 가능하며 2차 이상의 면접심사가 있을 수 있음). 2020년 2월 21일 부 천 대 학 교 총 장
대학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