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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2022학년도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기업(기관) 모집 안내
2022학년도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기업(기관) 모집 안내 부천대학교 현장실습학기제 프로그램은 기업(기관)과 대학이 함께 만들어가는 산학공동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에게 적성에 맞는 진로탐색 기회 부여와 기업(기관)의 니즈에 부응하는 현장 중심 인재 양성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생에게는 현장에서의 역량을 강화하여 취업을 위한 사전 훈련의 기회로, 참여기업에는 우수 인재의 활용과 구인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산학협력프로그램 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기관)-학생-대학 모두의 발전과 유익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관련근거 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2 나.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고시 제2022-1호) 다. 부천대학교 현장실습 운영 규정 라. 부천대학교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지침 2.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주관기관 : 부천대학교 취창업처 현장실습지원센터 3. 현장실습학기제 유형 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나.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4. 현장실습학기제 참여기관 모집 안내 ■ 기업(기관) 참여 기준 학생에게 전공과 연계되는 현장직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기관) - 현장실습생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기업(기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69호) - 중소기업기본법, 동법 시행령에 의거 설립된 종업원 5인 이상 기업(기관) - 국가 또는 지방단체 및 연구기관 등 - 기타 총장이 현장실습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또는 기관 ■ 참여 기업(기관)의 의무사항 - 실습생 산재보험 가입 및 가입확인서 대학 제출(고용노동부고시 제2018-69호) - 실습생 실습지원비(최저임금의 75/100) 월1,435,830원 지급(2022년 최저임금 9,160원) - 신규기관 현장실습 사전 점검 실시(교육부고시 제2022-1호) - 유형별 현장 직무 관련 교육(교육부고시 제2022-1호) ■ 운영 및 모집기간 실습학기 운영기간 모집기간 비고(신청방법) 1학기 2022. 3. 1. ~ 2022. 6.21. 실습학기별 현장실습 개시 30일 전 신청 신청 제출서류 e-mail 접수 하계 2022. 6.22. ~ 2022. 8.28. 2학기 2022. 8.29. ~ 2022.12.16. 동계 2022.12.17. ~ 2023. 2.28. ■ 유형별 실습 운영사항 구분 표준 현장실습학기제(현장직무 중심 실습) 자율 현장실습학기제(교육 중심 실습) 실습기간 ◦ 학기별 주 또는 월 단위로 최소 1개월 이상, 20일 이상 편성 운영 ◦ 기업(기관) - 대학 협의 직무관련 교육시간 ◦ 실습 총시간의 10/100 ~ 25/100 이내 교육 ◦ 실습 총시간의 25/100 초과 교육 ※ 직무관련 교육시간은 운영한 교육시간 수만큼 실습지원비에서 제외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1주간 4일 이상 6일 이내 연속적으로 근무 ◦ 1일 6-8시간(휴게시간 제외) ◦ 1주간 40시간 초과 금지(단, 실습생의 동의 하에 5시간 한도 내 실습시간 연장 가능) ◦ 기업(기관) - 대학 협의 - 1주간 6일 이내, 1일 8시간(휴게시간 제외) 1주간 40시간 이내에서 기업(기관)-대학 간 협의 실습 지원비 ◦ 2022년도 시간급 최저임금 이상 ◦ 2022년도 시간급 최저임금 이상 ※ 교육시간 대비 실습지원비 지급액 (2022년도 시간급 최저임금 9,160원 기준) 구분 현장실습학기제 월 지급금액 비고 교육시간 실습시간 비율 시간 수 비율 시간 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10% 16 90% 144 1,722,996원 이상 25% 40 75% 120 1,435,830원 이상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50% 80 50% 80 957,220원 이상 75% 120 25% 40 478,610원 이상 ◦ 실습지원비 산출 기준 단위 실습시간 수 ⋅주 단위 실습시간 수 : (일 실습시간 수 × 주 실습일수 + 1주 1일의 유급휴일로 처리되는 일 실습시간 수) ⋅월 단위 실습시간 수 : (주 단위 실습시간 수 ÷ 7) × (365 ÷ 12) 값의 소수점 이하 올림 값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 (1 -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의 소수점 둘째자리 값(셋째자리 올림 값) ◦ 실습지원비 지급기준 ⋅주 단위 실습지원비 : (주 단위 실습시간 ×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 당해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 ⋅월 단위 실습지원비 : (월 단위 실습시간 ×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 당해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 ◦ 실습기간이 주 또는 월 단위로 편성되지 않은 잔여 날의 수(기간) : 주 단위 실습지원비 × 잔여날 수 일할 계산 ◦ 연장ㆍ야간 실습시간 실습지원비 :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50이상 가산 금액 × 연장ㆍ야간 실습시간 금액) 이상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실습지원비 산출 예시 간, 주 5일, 교육시간 25% 기준으로 운영되는 경우의 실습지원비 (case2) 1일 8시간, 주 4일, 교육시간 15% 기준으로 운영되는 경우의 실습지원비 ■ 주 단위 실습시간 수 - (일 실습시간 수 × 주 실습일수 ÷ 1주 1일의 유급휴일로 처리되는 일 실습시간 수) 값 ⇒ (8 × 5 ÷ 8) = 48시간 ■ 주 단위 실습지원비 - (주 단위 실습시간 ×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 당해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 48시간 × 0.75 × 9,160원 = 329,760원/주 ■ 주 단위 실습시간 수(해당 기관의 근로형태가 주 4일인 경우) - (일 실습시간 수 × 주 실습일수 ÷ 1주 1일의 유급휴일로 처리되는 일 실습시간 수) 값 ⇒ (8 × 4 + 8) = 40시간 ■ 주 단위 실습지원비 - (주 단위 실습시간 ×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 당해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 40시간 × 0.85 × 9,160원 = 311,440원/주 ■ 월 단위 실습시간 수 - (주 단위 실습시간 수 ÷ 7) × (365 ÷ 12) 값의 소수점 이하 올림 값 ⇒ [(8 × 5 + 8) ÷ 7] × (365 ÷ 12) = 208.57 = 209시간 ■ 월 단위 실습지원비 - (월 단위 실습시간 ×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 당해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 209시간 × 0.75 × 9,160원 = 1,435,830원/월 ■ 월 단위 실습시간 수 - (주 단위 실습시간 수 ÷ 7) × (365 ÷ 12) 값의 소수점 이하 올림 값 ⇒ [(8 × 4 + 8) ÷ 7] × (365 ÷ 12) = 173,81 = 174시간 ■ 월 단위 실습지원비 - (월 단위 실습시간 ×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 당해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 174시간 × 0.85 × 9,160원 = 1,354,764원/월 ■ 운영 절차 ■ 참여 신청 방법 - 신청인원 : 실습학생 요청 인원은 제한 없음(제출서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계획서’하단 ‘학생 요건’내 신청인원 기재) -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23. 2. 9.(수)까지 - 신청방법 : 현장실습 개시 30일 이전 e-mail(jkc@bc.ac.kr)로 서류 제출 - 신청 제출서류(부천대학교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서식) ① [별지 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참여신청서 및 운영 계획서 ② [별지 2] 사전 서면 점검서(신규 실습기관 작성)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이행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기관)으로 상호 협의에 의하여 실습기관 및 실습인원을 확정 후 기업(기관)-대학-학생 간 협약을 체결 한다 - 협약은 지정서식 [별지 3]‘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협약서(샘플)’로 협약을 체결 한다 - 인권‧안전 교육 및 전공과 연계된 취업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실습부여 - 대학과의 현장실습에 관한 실습기관 적합성, 운영계획, 협약, 순회지도 등 대학의 요청사항 성실히 이행 - 현장실습 참여 기업(기관)에 산학협력 마일리지 부여(교육부, 대한상공회의소)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란 현장실습 참여 실적에 따라 ‘산업체에게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적립된 마일리지를 기업 대상 정부과제사업 참여 시 가산점으로 활용하는 제도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신청 ➞ 현장실습학기제 이수 실습생 실습 비용 비례 1만원 당 1마일리지 부여 ➞ 정부 지원사업 가산점 활용(1,000마일리지 1점 전환) ■ 문의처 - 부천대학교 취창업처 현장실습지원센터 담당 장기천 032-610-0741, 이지연 032-610-0751 ■ 현장실습학기제 신청 관련자료 및 서식 - 신청서류 ◦ [별지1] 실습기관 참여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 [별지2] 사전 서면 점검서 - 참고자료 ◦ [별첨1] 협약서(샘플) ◦ [별첨2] 産과 學의 동반성장! 2022년 산학협력 마일리지 안내자료(교육부, 대한상공회의소)
■ 현장실습 확정 인원 및 협약
■ 기타 안내사항
※ 산학협력 마일리지는 대한 세부내용은 해당 홈페이지(https://www.muic.or.kr/) 및 별첨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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