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내일 더 찬란하게 빛나는
부천대인입니다.
중요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이란? 대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 학교 인근에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사업대상지역 : 전국 □ 공급물량 : 10,000호 서울 본부 경기 본부 인천 본부 부산울산 본부 강원 본부 충북 본부 대전충남 본부 전북 본부 광주전남 본부 대구경북 본부 경남 본부 제주 본부 3,300 2,000 700 1,000 200 180 1,010 200 450 670 240 50 ※ 금번 모집은 공급물량의 90%를 입주대상자로 선정하며, 정시 합격자를 위한 공급물량의 10%는 2월 별도 접수 예정 □ 신청자격 및 순위 ㅇ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내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2012년도 신입생) 및 복학 예정자 포함)으로서 - 제1순위 및 제2순위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타지역 출신 학생 ※ 입주대상자 및 대상자격 대상 유형 세부 자격요건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아동복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가구의 대학생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학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