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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산학협력중점교원 초빙 공고
산학협력중점교원 초빙 공고 1. 초빙분야 채용직명 분야 채용인원 지원자격 산학협력중점교원 ◦ 우리 대학의 설치학과와 관련된 분야 0 ◦ 초빙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인 자 ◦ 산업체 경력이 초빙 관련분야 10년 이상인 자 - 산업체 경력이란 민간 산업체,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등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을 의미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추진 산학협력사업 프로젝트 경험자 우대 ◦ 국제협력사업(ODA) 프로젝트 경험자 우대 ◦ 산업체와 대학 간의 프로젝트 경험자 우대 ◦ 학생취업지원과 관련된 산학협력분야 경험자 우대 ※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산업체 경력 인정기준 ○「교수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준용 ○ 다음의 민간 산업체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 -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
-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 이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기관임을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
○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시설 및 군경력 포함)에서 당해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시설 및 군경력 포함)에서 당해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3. 임용조건
4. 지원방법 - 회원가입 후 로그인 및 지원서 작성 5. 제출서류 6. 접수기한 및 문의처(출력물 참조)
2012년 12월 11일
부 천 대 학 교 총 장 부 천 대 학 교 총 장 2012년 12월 11일
부 천 대 학 교 총 장 부 천 대 학 교 총 장
- 학교법인 한길학원의 설립이념과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자
-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7485호)에 의한 교수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사립학교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2013년 3월 1일자 임용예정
- 연봉계약제로 임용
- 1년 단위로 계약함. 계약종료 후, 심사를 거쳐 재임용여부 결정.
- 부천대학교 홈페이지(www.bc.ac.kr)의 교수채용 공고 배너 클릭
- 교수채용 공고 공지사항 확인
- 지원서 작성 홈페이지로 이동
- 지원서 및 기타제출서류 및 관련증빙자료를 본 대학교에 제출
(기타제출서류는 양식다운로드에서 파일다운로드 후 작성 및 제출)
※ 지원서 작성 홈페이지는 2012.12.19.부터 오픈될 예정.
가. 지원서류 제출 목록 1부
나. 교원채용지원서(지원서는 온라인 입력ㆍ출력 후, 사진부착 / 서명&날인하여 제출)
다. 자기소개서 1부
라. 연구실적 및 산학협력 프로젝트 실적 목록(석․박사논문 및 최근 3년이내 발표한 연구 및 프로젝트 실적물 목록 그리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산학협력 프로젝트 참여자 연구실적 증빙서류) 각 1부
마. 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평균평점(GPA) 명기)] - (대학 및 대학원) 각 1부
※ 외국 대학에서 받은 학위는 학위증 원본 및 사본, 학술진흥재단 학위신고증(박사학위에 한함) 원본을 첨부하여 제시하여야 함(원본은 확인 후 반환)
바.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이력에 기재된 전 경력)
사. 경력(재직)사항에 대한 추가제출 서류(①~④중 선택하여 1개 제출)
①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직장 지역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발급하며, 건강보험관리공단(www.nhic.or.kr)에서 공인 인증후 출력 가능
② 국민연금 가입 확인서 1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발급하며, 국민연금관리공단(www.nps.or.kr)에서 공인 인증 후 출력 가능
③ 고용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부
고용보험 인터넷서비스(www.ei.go.kr)에서 발급
④ 산재보험 가입확인서 1부
산업체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
※ 산업체가 개인 병(의)원의 경우 추가 제출 서류 :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 위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과 사업자등록증명원(세무서 발행)을 제출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의료보험증 사본은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음.
※ 산업체 경력은 위의 추가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경력을 인정하며 추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불인정
※ 해외의 산업체 또는 실무 경력은 최근 3개월 이내 해당 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해당 기관의 연락처가 기재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이 날인한 번역문(국문)을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사본이나 발행일이 최근 3개월이 지난 서류는 인정되지 않음)
아. 자격증 및 면허증(사본) 각 1부
- 서류제출기한 : 2012.12.19.(수) ~ 26(수) 18:00 까지
(우편접수는 접수마감 당일 도착분에 한함. 겉봉에 “교수초빙 서류재중”기재. Fax 및 e-mail 접수 불가.)
- 서류접수처 : (420-735)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424번지 부천대학교 교무처 교원인사담당
- 문 의 : 교원인사담당자 032-610-0542 (kdongky@bc.ac.kr) 7. 심사기준- 서류전형 및 면접 8. 기타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서류제출시 지원 자격미달(분야 및 자격조건) 및 구비서류가 미비된 것은 불합격 처리하며, 미비된 서류에 의한 불이익은 대학에서 책임지지 않음
- 심사결과는 합격자에 한하여 SMS 및 유선 등 개별통지하며, 지원서작성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음.
- 적임자가 없을 경우 초빙하지 않음.
- 허위 기재 및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하며, 임용 후라도 임용을 취소함.(임용 전ㆍ후 신원조사를 통한 임용결격자 임용 취소함.)
- 각종 증빙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원본을 제출 (단, 자격증 및 면허증은 사본 제출)
- 외국발행 각종 증명서는 번역문(본인 날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접수마감일 이전에 심사 통과되어 학술지에 발표가 확정되니 논문은 원고와 함께 발행기관이 발급한 게재 예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 면접일은 대상자에게 개별통지 함.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 교원인사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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