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내일 더 찬란하게 빛나는
부천대인입니다.
중요2013-2학기 수강신청 안내
(2013-2학기) 전공심화 및 전문학사 수강신청 안내 1. 대상 : 현재 재학 중인 전문학사 및 학사학위 학생.(복학생 및 졸업유급생 포함) 2. 수강신청 기간안내 1) 기간 : 2013년 8월 19일(월) ~ 8월 23일(금) 2) 신청 : ①부천대학교 홈페이지 배너(재학생 수강신청) 클릭 ②http://tis.bc.ac.kr:8088/sugang.html에서 신청가능 단, 복학생은 복학신청 처리 후 재학상태에서 신청가능 함. 3) 수강신청 학점 : (2년제 학과) 최저15학점이상 최대 24학점이하로 신청 (3년제 학과) 최저15학점이상 최대 23학점이하로 신청 (학사학위) 최저10학점 이상 최대 18학점 이하로 신청 4) 유급생의 경우 학과사무실에서 개설교과목을 상담 후 신청바람.(중복수강 유의) 3. 수강신청 정정기간 안내(재수강신청) 1) 기간 : 2013년 8월 26일(월) ~ 30일(금) 2) 신청 : http://tis.bc.ac.kr:8088/sugang.html 에서 신청함. → 자세한 방법은 “수강신청 방법(붙임)” 참조 3) 정정기간 이후에는 수강신청 정정 불가능. 4)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에 재수강신청 가능 ⇒ 학과조교님은 수강신청기간에도 재수강 신청이 가능하므로 학과로 문의바람 재수강신청 대상 : 취득학점이 C+이하인 경우 (F 나 N 과목 포함) 5) 동일코드 교과목의 수강신청 시에는 학생이 재수강으로만 신청가능. 코드는 다르나 동일 교과목명(띄어쓰기까지 일치) 수강신청 시에는 학과상담 후 신청. 6) 변경된 수강신청 확인서를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함. (수강신청서에 재수강이 표시되므로 별도의 재수강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음) 4. 2013-전기 졸업예정학생 예비졸업사정 후 수강변경 가능 1) 기간 : 2013년 9월 11일(수) ~ 13일(금) 2) 예비졸업사정 후 졸업학점에 필요한 교과목으로 수강정정 가능한 최종기간임. 3) 반드시 학과에서 상담 후 수강정정하여야 함. 5. 수강신청 확인서 제출 1) 교무처 제출일 : 2013년 9월 23일(월) (출석일수 1/4선. 1일 전) 2) 수강신청 확인서 : 학생 → 학과로 제출. 학과에서 수합 → 교무처 제출 3) 수강신청확인서는 학과에서 일괄 출력 가능함(학생이 학과사무실에서 서명) 4) 학과는 학생의 수강신청에서 최소/최대학점이 준수되었는지 확인 후 교무처제출바람 5) 수강신청 정정 시는 <변경된 수강신청서>를 반드시 학과사무실에 제출바람 6. 위탁생 일괄 수강신청안내(신포털에서 학과처리) 위탁생들의 수강편의를 돕고자 학과에서 위탁생들의 수강신청을 우선 일괄처리 하는 메뉴임.(일부 위탁생이 개별로 수강신청 하였을 시는 일괄수강신청 불가능함) 1) 신포털 → 수강 → 위탁산업체 및 군위탁 → 학년전체 ⏎ 2) 위탁생 개별수강 신청 시 학생목록에 이름 ⏎ 로 개별수강 가능함. 7. 유의사항 1) 학과에서는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수강미신청자명단>을 수시로 확인하시어 수강지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강신청 불찰로 인한 미수강신청 상태에서 수업참여 시 학점취득 인정 불가) 2) 수강신청 정정기간 이후 부득이 수강신청 변경 시( 폐강 및 합반 등 )에는 반드시 학과에서는 <(붙임)수강신청 변경원>을 작성하여 교무처로 제출바랍니다 3) 중복 수강 시 졸업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 학생과 학과에서는 중복수강관리를 바랍니다.(특히 졸업생 및 복학생) 4) 학생은 수강신청 시 최저/최대학점의 규정을 준수하기 바라며, 학과에서는 종합정보시스템의 <학사행정→수강→수강신청→ 수강초과(미달자)명단>을 참고하여 학생지도바랍니다. 5) 졸업에 필요한 학점기준 : 가. 전문학사과정 ①최소 이수학점은 2년제 80학점 이상, 3년제 120학점 이상 취득해야 함. ②졸업학점 중 전공과목 이수학점은 2년제 50학점 이상, 3년제 60학점 이상 ③졸업학점 중 교양과목 이수학점은 2년제 8학점 이상, 3년제 12학점 이상 나. 학사과정(전공심화) ①최소이수학점은 전문학사과정 포함 140학점이상 취득해야 함. ②2년 과정의 1학년 수료는 25학점이상, 2학년 수료는 60학점이상 이수해야함. 붙임 1. 수강신청 변경원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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