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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2013-2학기 병역휴학생 성적대체 안내
2013-2학기 병역휴학생 성적대체 안내 1. 관련근거 : 학칙 46조(성적) ⑤ 각 교과목 총 수업시간 수 4분의 3이상 출석한 자에 한해서 당해 교과목의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학사내규 제29조(성적) ⑦ 수업일수 3/4경과 후 병역으로 인한 휴학 자는 본인 신청에 의해 성적을 산출하여 해당학기 성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위 호와 관련으로 병역휴학생에 대하여 성적대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병역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 및 학과에서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상 : 2013-2학기의 수업일수 4분의 3이상 출석 후 병역의무복무로 인한 군휴학자 2. 성적대체원 제출기간 : 11월 19일(화)(수업일수 3/4선)~ 12월13일(금)(수업종료일) 3. 제출서류 : 성적대체 허가원 및 입영통지서 사본 4. 세부내용 : 중간평가 성적을 기말평가 성적으로 대체인정 5. 절차: 붙임 : 1. 성적대체허가원 1부
※ 휴학 시 원스톱서비스센터 제출 후, 교무처로 성적대체허가원 및 입영통지서사본 자료가 교무처로 이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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