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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입학안내 모바일 웹페이지 개발 용역』 수의 견적제출 공고
부천대학교 제2014용1호 『입학안내 모바일 웹페이지 개발 용역』 수의 견적제출 공고 2. 견적 제출 방법 3. 견적 참가 자격 이를 증명하는 실적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업체 5. 견적제출 무효 등에 관한 사항 6. 기타 사항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입학안내 모바일 웹페이지 개발
나. 사업개요 :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 업 비 : 40,000,000원 (부가세 포함)
라.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5년 1월 23일까지
가. 제출서류
1) 견적서 1부. (인감날인 필수, 부가세/상세산출내역 포함)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공표한 SW기술자의 노임대가 적용하여 산출(2014.9.1.일 이후 적용분)
2) 제안서 4부. (작성요령은 제안요청서 참조)
3) 사업자등록증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확인서 각 1부. (원본대조필 인감날인)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인감증명서 1부
6) 실적증명서 1부 (서식1)
7) 과업참여 기술자 명단 (서식2)
8) 과업참여 기술자 이력사항 (서식3)
9) 재무제표 (2013년도 연말결산서 및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10)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발행기관 : NICE평가정보, 나이스디앤비, 한국기업데이터 중)
※ 모든 제출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의 서류만 인정 (유효기간이 정해진 경우는 예외)
나. 제출방법 : 방문 제출 (부천대학교 밀레니엄관 8층 재무팀)
다. 제출마감 : 2014년 11월 25일(화), 12:00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을 신고하고 등록된 업체
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 24조의2제2항과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 2014-25호 규정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라.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대학교 및 공공기관에 모바일 사이트 구축 용역실적(단일기관 기준)이 4,000만원(부가세 포함) 이상인 법인사업체로서
마. 공고일 전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사업장소재지(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에 한함)가 서울, 경기도, 인천인 업체
바. 제출 요청 서류에 대하여 모두 제출 가능한 업체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산범위 내에서 최저가 견적(총액기준, 부가세 포함)을 제시한 업체의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계약이행능력을 검토하여 낙찰자를 결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나.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제안요청서 참조
다. 상기 조건에 맞는 계약상대자가 없는 경우 다시 견적서를 제출 하게 할 수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합니다.
가. 본 견적제출 공고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별도로
나. 계약체결은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체결해야 합니다.
다. 계약보증금은 계약 시 낙찰금액의 10%를 이행보증 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반드시 견적서 제출 전 과업지시서 및 입찰공고 내용 등을 숙지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마. 미 자격자가 견적에 참가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과 관계법령 등 계약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사. 문의처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 재무팀 (032-610-0631)
- 제안요청서에 관한 사항 : 입학홍보팀 (032-610-0704)
2014년 11월 20일
부 천 대 학 교 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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