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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원격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학습과목 콘텐츠개발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부천대학교 제2015-12호 「원격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학습과목 콘텐츠개발 사업자 선정」입찰공고 2. 입찰방법 및 일정 1) 설 명 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4. 입찰 참가자격 5. 입찰보증금 7. 입찰 등록 서류 8. 기타 유의사항 라.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대학 내부 규정 등에 의하며, 입찰 참가자는 관계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 제안관련 : 교무처 교무지원팀 (☎ 032-610-054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 6. 23 부 천 대 학 교 총 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원격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학습과목 콘텐츠개발 사업자 선정
나. 공고일자 : ′15. 6. 23 (화)
다.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16년 2월 28일 까지
라. 사업예산 : 2억 1천만원 (VAT 포함)
마. 상세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를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 총액
나. 입찰일정
2) 등록 마감 : ′15. 7. 8 (수) 11:30, 본교 밀레니엄관 6층 총무팀 (직접 제출, 우편접수 불가)
3) 제안설명회 : ′15. 7. 10 (금) 14:00, 본교 밀레니엄관 9층 회의실
* 설명회 일자 및 장소 변경 시 별도 연락
3. 업체선정방법
가. 평가위원회 심사를 통해 기술 평가 점수(80점)가 배점한도의 7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 중 기술(80%)과 가격(20%)의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함
나.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로 하고 기술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개발전략 및 콘텐츠 우수성’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로 함
다.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 법률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하고 입찰등록을 필한 자
나.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업체로 최근년도(2014년) 결산신고가 완료된 업체
다.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25호, 2014. 4.8)‘에 따른 적격업체로 대기업은 참여할 수 없음
라.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2012.6.24. ~ 2015.6.23) 대학교 유사 사업 실적(원격기반 학점은행제 콘텐츠 개발)이 단일건 기준으로 1.5억원 이상인 업체
* 실적증명서 및 별첨서류에 반드시 관련실적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에 첨부해야 하며 실적입증의 책임은 업체에게 있고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사항을 불인정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하도급 불가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준하여 본 대학교에서는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금액(사업예정금액)의 10/100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함.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 보증금은 우리대학에 귀속됨.
6. 입찰무효
- 본 대학 물품조달 및 계약규정 제33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 등
가. 제안서 8부(작성요령은 제안요청서 참조), 내용이 수록된 USB 1매 별도 제출
나.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1)
다. 가격제안서 1부.(서식2)
-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안서와 별도로 제출
- 부가세 포함하여 총액 작성, 세부 견적서 포함
라.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10%) 1부
- 보증기간 시작일 : 입찰등록서류 마감일 이전
- 보증기간 만료일 : 입찰등록서류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
마.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바.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확인서 사본 1부
사. 신용평가기관에서 발행한 기업신용등급 증빙서류 1부
* 위 신용평가기관이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업체를 말함
아.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개인의 경우)
자.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인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1부 (개인의 경우)
차.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및 대리인 재직증명서 각 1부 (서식3)
카.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타. 유사사업 수행실적 및 실적증명원 (서식4)
파. 사용인감계 1부. (서식5),
※ 입찰 등록 시 반드시 사용인감 지참
※ 사본은 ‘원본 대조필’ 인감 날인
※ 모든 제출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의 서류만 인정 (유효기간이 정해진 경우는 예외)
가.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귀속됩니다.
나. 제안서의 내용 및 제안평가회에서 발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된 내용으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다. 협상 완료 후 계약 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계약 체결 전 제출해야 하며, 지체 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체결을 거부할 경우 부정당업자로 향후 본교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마. 우선협상대상자의 협상일시 및 장소는 제안서 평가 후에 별도 개별통보하며, 미협상대상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바. 상세내용은 우리대학 총팀에 비치되어 있으며 기타 사항은 아래 문의처로 문의바랍니다.
평생교육처 평생교육팀 (☎ 032-610-0152)
- 입찰관련 : 사무처 총무팀 (☎032-610-0623, eacho77@bc.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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