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대학교 제2016공 21호
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부천대학교 밀레니엄관, 한길관 등 방수 및 보수공사
나.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16년 6월 20일
다. 사업위치 : 부천대학교 밀레니엄관, 한길관, 예지관, 세미나관, 몽당기념관, 몽당도서관 옥상
라. 사업내용 :
1) 밀레니엄관 옥상 및 6층 공조실 상부 우레탄 방수
2) 한길관 옥상 우레탄 방수 및 캐노피 보수
3) 예지관 옥상 우레탄 방수 및 도장
4) 세미나관 옥상 우레탄 방수
5) 몽당기념관 옥상 우레탄 방수 및 의자 철거
6) 몽당도서관 옥상 우레탄 방수 및 캐노피, 판넬 보수
마. 기초금액 : 금470,850,0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 법률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업체
나. 본 대학 물품조달 및 계약규정 제 23조에 의해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영업에 종사하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참가신청 소정 절차를 필 한자.
2) 공고일 전일부터 계속하여 주된 영업대리점이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 내에 있는 업체
3) 신용평가기관의 기업신용등급 B등급 이상인 업체
다. 다음에 해당되지 않은 사업자
1) 입찰 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우리대학교에 지체상금을 납부 사실이 있는 사업자.
2) 입찰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업체와 법원에 화의 또는 법정관리를 신청 중인 사업자.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사업자.
4. 입찰방법 및 일정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 / 적격심사 / 총액입찰
나. 입찰일정 :
1) 현장설명회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2) 입찰등록마감 : 2016년 5월 18일 (수) 09:30~10:00, 본교 밀레니엄관 1층 시설관리팀(직접제출)
3) 개찰 : 2016년 5월 18일 (수) 10:30, 본교 밀레니엄관 지하1층 취업전용강의실(일정 변동 시 개별 연락)
다. 구비서류 :
1) 입찰 참가신청서(서식1)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사업자등록증사본(원본대조필) 1부.
4) 공사업면허증사본(원본대조필) 1부.
5) 최근 5년간 공사기성실적증명서(서식6) 및 증빙자료(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각 1부.
6) 대리인 위임장(서식2)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1부.
7)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서식3) 각 1부 및 사용인감.
8) 가격제안서(서식4) 밀봉 1부.
9) 입찰보증증권(100분의10이상) 1부.
10)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11) 서약서(서식5) 1부.
12) 인감 또는 사용인감.
13) 기업신용등급평가서 1부.
※ 입찰참가등록 업체가 1곳일 경우 유찰 후 재공고.
※ 모든 제출서류는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의 서류만 인정 (유효기간이 정해진 경우는 예외)
※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5.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등록마감 일시까지 제출한다.
나.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입찰보증금 전액은 우리대학교에 귀속되며 낙찰은 무효로 한다.
6.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를 준용함.
7.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우선심사대상자로 결정하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별지4)을 통과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적격심사 통과를 위한 최하입찰금액 : 예정가격의 86.745%이상)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일로부터 7일이내 제출해야함
나. 적격심사세부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차순위 업체를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
다.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8.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사업의 입찰은 VAT를 포함한 금액임.
나. 입찰자는 본 사업에 대한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모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사항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다. 당해 입찰에 입찰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응찰하지 않을 경우 입찰일로부터 2년간 우리대학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한다.
라. 입찰결과 담합한 흔적이나 물증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유찰시키며, 모든 입찰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마.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된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대학교 사무처 시설관리팀(032-610-0644)으로 문의 요함.
2016. 5. 11.
부 천 대 학 교 총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