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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COVID-19 대응 변경에 따른 대학 방역 지침 안내
COVID-19 대응 변경에 따른 대학 방역 지침 안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 및 격리 권고 전환 등 방역당국 지침이 2023. 6. 1.부로 하향 조정되어 본 대학의 수업운영 및 방역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방역지침 안내 구분 종전 변경 비고 학생 7일간 의무 격리 5일간 격리 권고 -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 (주말 및 공휴일 포함) 격리 권고하며, 격리시 출석인정 (COVID-19 신속항원검사 양성확인서 등 증빙 가능서류 제출) - 확진자 출석시에는 확진 사실을 학과에 통보하여야 하며, 반드시 KF94 보건 마스크 착용 의무. 학과는 확진자 열린 창가 좌석 배정 및 강의실 환기 수시 시행. - 확진자 미출석시 기말시험에 관련된 사항은 교과목별 담당 교원과 확진 학생 협의하여 별도 평가 기회 제공 가능. ※ 예: 실시간 화상평가, 과제 대체 등 교원 -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 (주말 및 공휴일 포함) 격리 권고하며, 격리시 대면수업 결․보강신청 (온라인(실시간Zoom포함) 또는 대면수업) (COVID-19 신속항원검사 양성확인서 등 증빙 가능서류 제출) 직원 및 조교 -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 (주말 및 공휴일 포함) 격리 권고하며, 격리시 병가 5일(유급휴가) 부여 (COVID-19 신속항원검사 양성확인서 등 증빙 가능서류 제출) 기숙사 5일간 의무 격리 - 몽당기숙사 : 격리기간 내 귀가조치 - 국제관(유학생 기숙사) : 기숙사 내 자가격리실(1인실)에 별도 조치 ※ 접촉자 및 확진자 동거인 등은 정상 출석 및 출근(병결 및 병가 없음) 2. 시행일: 2023. 6. 1.부터 ~ 별도 공지일까지 2023. 6. 2. 부천대학교 일상회복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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