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내일 더 찬란하게 빛나는
부천대인입니다.
중요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개정 공고
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개정 공고 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정관 제28조에 따라 개정된 정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 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의 목적에 대한 정비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대한 산학협력단의 업무 범위 확대 그리고 사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직 및 회계 관련 일부 규정의 정비 필요 2. 주요내용 가. 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의“목적”정비 - 목적 주체를 ‘정관 규정의 목적’에서 ‘법인 설립의 목적’으로 변경 나.「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규정 및 미반영 규정에 대한 반영 - 산학협력단 업무범위 및 수입, 지출에 대한 범위 확대 -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출자 - 산학협력단의 결산 및 감사에 대한 규정사항 정비 - 산학협력단의 조직에 대한 운영 및 수당에 대한 내용 정비 - 산학협력단 사업의 확대 및 다변화에 따른 산하 조직(센터 등)의 신설 및 사업별 인력수급이 요할시 전문 인력을 채용하여 사업의 성과 및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려는 것임 - 정관 누락 부칙 재정비 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대학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