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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고시 (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변경)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고시 제2017-1호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고시 (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변경)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라 기설정 고시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됨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변경 설정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6일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1.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고시 일자 : 2017년 1월 16일 2.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현황 : 붙임 2참고 3.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지역 (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과 동일) 가.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 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이내 지역 나.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이내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 4.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규정한 금지행위 및 시설 5. 참고사항 :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이내의 전 지역은 토지분할, 지번변경, 지번누락 등의 경우에도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적용되며, 기존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8조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절대보호구역 및 상대보호구역으로 본다. 6. 교육환경보호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면 열람 :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bc.kr) ※ 교육환경보호구역관리 전산화 구축 작업으로 인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지형도면 제작 후 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등재 7. 기타 문의사항 :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 : 032-620-0201) 부 칙 이 고시는 2017.2.4.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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